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6
판결선고
2018. 3. 1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99,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조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1회이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06. 7. 1.부터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중 피고인이 2010. 12. 1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자, 그 때부터 2015. 5. 30.까지이 사건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속초, 고성, 양양지역에서 이 사건 회사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수용가에 대한 전기점검과 부가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정해준 것인 점, E은 자신의 집을 속초지사로 등록하고, 매월 사업장 점검스케줄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점, 수용가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지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속초지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모든 장비를 지원해주었고 그 후 개인장비 일부는 E이 구입하기도 한 점, 전기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는 점, E은 관리하는 수용가의 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은 주식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