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2
판결선고
2017. 5. 17.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서울 F에 소재지를 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G 소재 H병원의 '신관 주차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수목 이식' 공사를 시공한 재단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법인 산하 병원인 H병원(지점)의 병원장으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I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J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10. 08:30경부터 위 H병원 신관 주차장 화단에서 위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굴취하여 옮겨 심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굴삭기 운전기사인 I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로 위 느티나무를 굴취한 다음 위 느티나무를 그 줄기 부분에 섬유로프를 감아 굴삭기의 퀵커플러 후크 부위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K(65세)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버킷(무게 약 495킬로그램) 바로 아래 지점에 서서 위 느티나무의 밑둥 부위에 붙어 있던 흙과 잔디를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I에게는 굴삭기의 퀵커플러 부위 및 버킷의 연결 상태를 살펴 버킷이 퀵커플러 부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킷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설치하여 버킷이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 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I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굴삭기의 버킷 바로 아래 지점에서 위 버킷의 낙하로 인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3:20경 위 굴삭기의 퀵커플러 부위에 불완전하게 부착되어 있던 버킷이 탈락되어 4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그 바로 아래 지점에서 삽을 이용하여 느티나무의 밑둥에 붙어 있던 흙과 잔디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I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전기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의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사업장 내 본관 공조실에서, 배전반이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 배전반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점검표, 부분 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정기감독 시정명령 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지정)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각 현장사진, 각 검증사진
각 내사보고(I 추가 진술내용 청취)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기소부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모 지급·착용케 할 의무를 이행하였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지시 등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I와 피해자가 이에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시를 위반하여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무죄이다.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자체의 부품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외적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머리에 상흔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은 흉곽 부분의 손상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안전조치의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안전모를 현장 관리사무소 내 관물대 위에 형식적으로 비치만 하고 있었을 뿐(증 제4호증),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I의 수사기관 진술), 2)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계획서라는 제목으로 실질적 내용이 건설기계작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두었을 뿐이고(증 제1호증), 병원 측 안전교육 담당자는 I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 및 식재작업을 하라'는 내용의 구술 지시만 했던 사실(I의 검찰진술-기록 제152쪽), 3) 다른 날은 병원 측의 감독자가 작업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지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현장에 I 외에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실(I의 수사기관 진술-기록 제2권 제30쪽), 4) 그 외 I와 피해자는 병원 측 안전관리 담당자로부터 작업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실(I의 수사기관 진술-기록 제2권 제31쪽) 등이 인정된다.
결국,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안전모를 교부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으로 비치·보관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관해 두기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및 인과관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뿐이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기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최소한 50볼트 이상으로 감전의 위험성이 큰 전기시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가사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덮개를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고정이 안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다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감전의 위험성 있는 전기시설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감전성 위험성이 있는 기준을 50볼트 이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덮개를 형식적으로 씌워 놓았다는 것은 안전조치를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즉,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재단법인 B 기소부분
변호인은, 법인으로서는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인 재단법인이 사용인인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판시 위험방지조치위반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판시 전기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재단법인 B
판시 위험방지조치위반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판시 전기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위법행위 없이 전문 의료인이자 공직자로서 30여 년간 공익과 사회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관한 서훈심사가 진행 중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야기된 한 번의 실수에 관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면도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유죄의 이유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참작하면, 기존에 발령된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재단법인 B에 대하여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