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6. 11. 14.까지 위 어선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2,153,5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6. 27.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