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49,293,387원의 추심금 채권이 있다. D은 강원도로부터 E중학교 합숙소 석면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강원도는 위 공사대금 14,400,000원 중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6,354,900원을 공탁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진행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D에 대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6,354,900원을 전액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위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급한 F 철거공사에 관한 것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위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와 관련된 D의 재산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채권이 임금 채권에 우선하는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법원이 공탁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