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와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과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