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87
판결선고
2023. 6. 2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강릉시 F에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1, 3공장은 위 같은 장소에, 제2공장은 강릉시 G에 두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2020. 10. 4.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5.경부터 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회사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6.경부터 2020. 10. 4.경까지 전무이사로서 회사 재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0. 1.경부터 자문노무사로서 인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2015. 4. 1.경부터는 경영고문으로서 인사, 교육, 노무관리, 생산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3.경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8.경 조직형태를 H노조 I지회 형태로 변경하고 교섭을 진행하던 중 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2020. 9. 18.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후 계속 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0. 10. 23.경 전면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C, D의 폐업예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2020. 9.경 임금교섭이 장기화되어 제품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한 근로감독청원으로 근로감독을 받게 되자,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를 제약할 목적으로 실제로 폐업할 의사가 없는데도 폐업을 하겠다고 공고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노동조합의 근로감독청원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 D은 2020. 9. 18.경 「근로감독관 2명이 노동조합장을 앞세워 공장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니면서 ‘사업주 구속감이다! 내일 사업주에게 노동청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시정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한 달 여가 된 9월 16일에 또다시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7명이 느닷없이 임검지령서를 들고 사업장에 들어와 또다시 회사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수십 건의 법위반을 말합니다. 알아보니 ‘사업주가 형사법상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추한 경우를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사업을 접자!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평생을 바친 신념이 산산이 깨져나가는 지금에, 앞으로도 또 다른 이유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D의 장려금지급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D은 2020.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제품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약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2020. 10. 23.경 「회사를 지키겠다고 이 순간도 생산을 하는 직원분들께! 대표이사로서 감사의 마음과 신뢰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10월 23일부터 전면파업종료 시까지 출근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위기극복장려금 5만 원을 매일(휴일포함)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파업종료 시까지 생산량을 측정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 개인별, 생산참여일수에 비례하는 생산성장려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후,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출근하여 생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매일 현금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67,375,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D의 공고문 게시․발송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D은 2020.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제품생산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를 제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조합원들의 가정에 발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2020. 10. 29.경 「시간이 지나 그때를 돌아다보면, ‘그 사람에 거짓과 위선, 선동과 무책임이 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투쟁을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투쟁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중략) 막연하게 말하고 분위기에 들떠서 듣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묻고, 확인하세요! (중략) 그 누군가, 여러분의 임금을 주나요? 일자리는 책임을 진다고 하나요? 그 동안의 약속, 호언장담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어떤 이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회사가 불법을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 왜곡인지? 무기한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족과 친구에게 의견을 묻고,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성인이고,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생산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 ‘회사를 지키겠다!는 선택과 무기한 파업!의 선택’, ‘그 결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진정한 무임승차가 누구였는지?’ 그 책임은 모두 본인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인 회사에 게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주소로 위 공고문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D의 대체인력채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5. 3. 25.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65조에는 “회사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 D은 2020. 10.경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2020. 10. 26.경 파업참가도중 퇴사한 직원인 J을 대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K을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고,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8명을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서 호퍼연마기 유압펌프의 커플링 부분, 내치차 가공설비의 베이스회전용 모터 팬 회전부, 내치차 가공설비의 동력축 회전부, 공구연마기 날 부위, 톱니 연마기에 위험방지를 위한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 있는 열처리팀 천장크레인 5대, 제3공장에 있는 연마팀 천장크레인 2대, 드릴팀 천장크레인 4대에 대하여 천장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외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제1공장과 제3공장 사이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석에 잠금장치 등이 없는데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서 열처리팀 내 설치된 계단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 있는 열처리기계 전면부, 제3공장에 있는 폐기물수집 구간의 개구부, 드릴팀의 기계 간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3공장에서 출구 쪽 기계(VM950) 전면의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외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서 검수팀 구역 출구 쪽 높게 적재한 파레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17.경 회사 제1공장에 있는 열처리기계 구간 하부 바닥과 제3공장에 있는 연마팀 뒤편 바닥에 폐절삭유가 고여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제1공장 치절기(내치차 가공설비) 동력축 회전부의 방호조치, 제3공장 연마팀 후면 바닥 청결조치, 검수팀 파레트 전도방지조치, 천장크레인 8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정상가동 조치를 2020. 10. 12.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20. 10. 2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연기승인을 받아 2020. 11. 30.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2020. 12. 16.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법정진술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L, Q의 각 진술서(2020. 10. 29. 공고문을 노조원 가정에 우편으로 보낸 것에 대하여)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끼임위험사업장 감독), 사업장 크레인 배치도,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압력용기), 연기승인, 안전보건관리규정, 각 현장확인결과보고
2020. 9. 18.자 폐업공고문, 2020. 10. 19.자 공고문, 2020. 10. 23.자 장려금지급 공고문, 2020. 10. 7.자 공고문(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020. 10. 12.자 공고문(무엇을 위한 산업안전입니까?), 2020. 10. 13.자 공고문(권리행사와 책임에 대해), 2020. 10. 15.자 공고문(10. 14. 임금교섭에 대하여), 2020. 10. 23.자 공고문(유급전임자 2명을 위한 파업입니까?), 2020. 10. 26.자 공고문(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2020. 10. 29.자 공고문(누구 때문에? 묻고, 확인하면 객관적 사실이 보입니다), 발송우편물, 2020. 11. 4.자 공고문(잘못된 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신규인력채용현황, 계약직채용내역
재심판정서(U,V 병합)
대체인력 사진, 시정조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폐업예고, 장려금지급, 공고문 게시․발송, 대체인력채용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의 사업장감독이 종료된 직후 폐업을 예고하였다가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변경도 없이 불과 17일여 만에 폐업의사를 철회한 점, ② 위기극복장려금의 대상자를 ‘전면파업 종료시까지’ 출근하여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으로 정하고, 생산성 장려금을 ‘파업종료시까지’ 측정한 생산량을 토대로 향상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점, ③ 일부 공고문을 그 가족들이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발송한 점, ④ 파업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던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폐업예고행위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장려금지급행위와 공고문 발송행위 역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에서 이탈하도록 유인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체인력채용행위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원동기․회천축 등에 덮개 등 미설치의 점,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미조정의 점, 지게차 좌석안전띠착용 미지시의 점,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위반의 점, 개구부 등 방호조치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6호(근로자 전도방지 청결유지의무위반의 점, 제품 등 전도방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작업장 청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회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원동기․회천축 등에 덮개 등 미설치의 점,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미조정의 점, 지게차 좌석안전 띠착용 미지시의 점,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위반의 점, 개구부 등 방호조치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6호(근로자 전도방지 청결유지의무위반의 점, 제품 등 전도방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작업장 청결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2호, 제53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근로자의 작업 장소, 기계 등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나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