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국내ㆍ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그 부설기관으로 D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캐나다 국적자이고, 2016. 3. 2.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5.경 F 설계엔지니어링의 자립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고급 기술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2015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8.경 이 사건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되어 사업기간을 2015. 8.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고, 사업비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으며, F 산업의 엔지니어링 연구기반을 설립하고, 대형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국내 기업 등을 참여시키며,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할 교육 및 훈련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추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2. 29. 이 사건 연구소에 E을 설치하였다. E 설치 및 운영지침, E 세부운영기준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업과 F 역량강화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그 업무범위로 하고, 위 업무가 종료되고 그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화 기업‘이 설립되면 자동 폐지(해단)되는 한시적 조직이며, 이 사건 연구소와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소의 G본부장은 2019. 2. 8. E 고유업무의 조기 완수 및 예산 추가증액 요구 불수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E의 해단을 요청하였고, 2019. 3. 8. 위 연구소 기획총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9. 5. 15. 자로 해단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G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2015. 12. 31. 자 이 사건 연구소의 채용 공고에 따라 2016. 1.경 위 연구소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연구소는 2016. 2. 18. 선정자를 책임엔지니어 직급, 연봉 113,800,000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을, 2016. 2. 22. 원고를 리드 엔지니어 직급, 연봉 284,000,000원으로 신규 임용한다는 내용을 각 E에 통보하였다(이에 따라 체결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6. 3. 2.부터 E에서 원고는 엔지니어링 전반에 걸친 업무와 기술의 관리 및 팀원 통솔 업무를 담당하는 Chief Technical Engineering Manager(CTO)로, 선정자는 프로젝트 개발팀에서 Senior Engineer로 각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연구소 직원으로서 E의 CEO 직책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H은 2016. 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종전 해고 및 이 사건 해고
피고는 2016. 7.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2016. 8. 16.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 재심의 후 각 파면 결정을 확정하고 2016. 8. 25.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해고(해고확정일 2016. 9. 25.)를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6.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 행정심판’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32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보조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9. 4. 25. 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 ‘E은 2019. 5. 15. 해단되므로 2019. 4. 25.부터 2019. 5.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2019. 4. 24. 자신들은 정년 7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위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는 2019. 5. 4. 다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복직에 따라 2019. 5. 16. 사무실에 출근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선행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2020. 2.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0234호(본소), 2020가합31350호(병합), 2020가합31237호(반소)].
위 법원은 2021. 4. 6.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소 중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나775호(본소), 2021나782호(병합), 2021나799호(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8. 13.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70074호(본소), 2021다270081호(병합), 2021다270098호(반소)로 상고하였는데,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통틀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의 임금 지급 등
피고는 2019. 5. 21. 종전 해고시점부터 2019. 5. 15.까지의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및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퇴직금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756,365,735원(= 임금 565,387,883원 + 지연손해금 43,665,220원 + 연차휴가수당 79,811,746원 + 퇴직금 67,500,886원), 선정자에게 301,609,467원(= 임금 238,120,308원 + 지연손해금 17,496,848원 + 연차휴가수당 17,263,330원 + 퇴직금 28,728,981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67,500,866원 및 28,728,981원은 퇴직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선행 민사소송의 상고심계속 중이던 2021. 8. 27. 그 항소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6,748,940원과 지연손해금 6,616,576원을, 선정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8,732,480원과 지연손해금 2,651,287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21. 12. 29. 피고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1년 12월분까지의 임금, 2020년도의 연차휴가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830,666,540원을, 선정자에게 327,966,908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