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9. 18. 선고 2022노363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을 각 벌금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I. 사안의 개요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고의 경위 피고인 A는 비료 생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B및 F, G은 각자의 화물차 3대로 피고인 회사의 퇴비를 운송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지게차로 퇴비를 화물차에서 하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지게차가내리막길에서 뒤로 내려가면서 피해자들을 치어, 피해자 E에게 우측 무릎 아래 절단등의 중상해, 피해자 F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제1 원심 제1 원심의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 회사(양벌규정)에 대한 각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다. 한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퇴비운송을 위탁받은 '개인화물운송업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게차를 '대여'했다는 것이다. 제1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한다.

3.

제2 원심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재기되었고, 검사는 제1 원심의 변경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를 '사업주', B을 '근로자'로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가 B에게 지게차를 '제공'했다고 전제하였다. 제2 원심의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회사(양벌규정)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다. 제2 원심은 피고인 A와 B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는 아래 각 판단 항목에 기재한다. II.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 회사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중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 회사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의 지위를 '개인화물운송업자'에서 '근로자'로 대체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회사에 대한 제2 원심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모두 허가하여 각각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3.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각각 성립하되,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1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1개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처럼 설시하고 상상적 경합을 표시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회사는 유죄로 인정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에서, 도급관계를 고용관계로 대체하는 공소장변경은 사실상고용관계를 다툴 수 없게 만들어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리고 고용관계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 법원은 아래에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서 고용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제1 원심의 변경 후 공소사실 중 고용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A,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II.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변경 후 공소사실<1> 2. 피고인 A, 회사에 대한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는 1 지게차 기능 점검, 2 작업계획서 작성, 3 유도자 배치이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A와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참조).

나.

원심 판단과 검사 주장의 요지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B이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나)

B은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자신이 소유한 4.5톤 화물차로 퇴비운송약정에 따른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측이 B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거나 운송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퇴비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탁받은 퇴비운송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지게차 하역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이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역업무는 위탁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가 명시적·묵시적으로 B에게 하역업무까지 지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익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B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와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2)

이 법원의 판단<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설시된 각 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B이 지게차 하역업무를 포함한 퇴비운송업무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와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모순 검사는 B의 지위를 개인화물운송업자에서 근로자로 번복하는 판단을 하였고, 제1, 2 원심의 공소사실 모두를 그 판단에 부합하게 공소사실을 정리하지 못하여 공소사실 자체로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다.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회사(양벌규정)에 대한 각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와 B 간 지게차'대여관계'를 전제하고, 실제로 증거에 의하여 대여가 인정된다. 한편 제1 원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와 B 간 '도급관계'를 전제하였으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고용관계'로 대체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간 고용관계와 대여관계는 상호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주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 소유의 작업도구를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소유의 작업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대여는 오히려 대등 사업자 간 관계에 더욱 부합한다. 제1 원심의 공소사실 내에 정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2 원심의 공소사실은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피고인 A가 B에게 지게차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제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제2 원심의 공소사실내에서는 정합성이 있지만, 제2 원심의 공소사실과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대여관계 부분은 정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 및 지휘·감독 여부 피고인 A가 B을 비롯한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할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지게차 하역업무는 물론 퇴비운송업무 전반에서 B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B의 복장, 근무태도, 휴게및 휴무,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물론 화물차의 외장, 도색, 관리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와 B이 구두로 퇴비운송약정을 체결하면, 그 약정에 따라 운송대상인 퇴비의 수량, 운송일자, 운송장소가 정해질 뿐이다. 피고인 A가 '어느 날 어느 곳에 어느 만큼의 퇴비를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이 이를 수락하면 사실상 대등한 관계에서 퇴비운송약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의 업무는 B이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검사는, 하역업무가 피고인 A가 해야 할 업무임에도 B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 간 지속적인 거래관계 및 관행, 양 당사자의 인식, 의사에 의하면, 퇴비운송약정에 하역업무까지 업무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인정된다. H[피고인 회사의 전(前) 대표사원], G, F은 운송비에 하역업무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하역업무까지 포함된 퇴비운송약정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930, 947, 950, 1176, 1198쪽). 따라서 퇴비를 운송장소까지 운송한 다음 화물차에서 퇴비를 하역하는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퇴비운송약정의 이행이 완료된다. 피고인 A는 하역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역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고, 화물차 기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지게차 사용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B이 H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거나 H에게 특이사항을 전화로 보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호칭을 두고 종속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회사 내에서 H에 대한 호칭 자체가 '사장님'이었다(157, 925, 962쪽, 피고인 A는 '이사님'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에 의하면, 의무적인 보고 시스템은 없고 퇴비운송업무의 종료 정도를 보고할 뿐이다(251쪽). 이는 '일의 완성'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도급관계에서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화물차 기사가 포장지 파손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체 퇴비가 필요하고 화물차 기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락이 수반된 것이므로(251, 967쪽), 이로써 종속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다)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과 구속 여부 퇴비운송약정에 따라 B은 퇴비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따라서 B은 지정된 운송일자 및 운송장소에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은 퇴비운송약정에 내재된 당연한 결과이다. 피고인 A는 업무수행 방법이나 그 과정, 구체적인 운송경로 및 운송시간에 개입하지 않고, B에게 일임되어 있다. 또한 B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퇴비운송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면, B이 함께 퇴비를 운송할 화물차 기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아가 업무일자 및 업무장소가 지정된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모든 화물운송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

라)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등 B은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 기사와 분담하여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한다(B 녹취록 32쪽). 반면 피고인 회사는 B을 위한 업무공간, 업무장비, 화물차 부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하역업무에 사용되는 지게차가 피고인 회사의 소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퇴비운송약정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화물차의 소유자는 B이고, B이 자신의 비용으로 화물차를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B에게 B의 요청에 따라 지게차를 '대여'하였고, 이러한 대여관계는 고용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H은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게차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111, 934쪽). 피고인 회사는 퇴비운송업무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게차를 보유한 것은 아니고, 화물차 기사의 요청에 따라 그의 편의를 위하여 지게차를 대여하게 된 것이다. G에 의하면, 2014년 이전까지는 화물차 기사가 '손'으로 하역업무를 하였다(947, 1182쪽). 피고인 A는 동해시(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역), 삼척시 등 일부 지역에 퇴비운송을 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지게차를 대여한 한 것이 7 ~ 8년 넘게 이어져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지게차를쓰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159, 160쪽). 피고인 회사와 B 간 거래관계와 B의 원심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B은 퇴비운송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지게차를 대여받았다. 과거에는 B이 지게차 없이 하역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자신 소유의 지게차를 사용하였고 이는 201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B은 피고인 회사에 지게차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지게차 대여가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2017년에는 B으로부터 지게차 대여비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회사의 배려로 무상으로 지게차를 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지게차에 관하여 화물차 기사를 위한 '호의', '편의', '무상임대'라고 설명하였다(159, 250쪽).

마)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과 위험의 귀속관계,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및 원천징수 여부 퇴비운송약정에 따라 B은 운송비를 지급받는다. 2021년 동해시 기준 운송비는 퇴비 1포 당 약 560원의 비율로 퇴비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248쪽, B 녹취서 40쪽). 퇴비운송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과 위험은 B이 부담하고, B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퇴비운송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B에게 특정 기간, 예컨대, 1개월간에 대한 퇴비운송 대가로서 고정된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퇴비 수량에 따라 운송비가 결정되는데, 퇴비를 운송하는 횟수가 고정되지 않고 기간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B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비는 기간별로 편차가 발생한다. 더욱이 피고인 A는 B에게 퇴비운송마다 운송비를 각각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배송시즌'에 누적된 운송비를 대체로 한 번에 정산해서 지급했고(252, 969쪽), B의 유류비 등이 부족하면 중간 정산을 하였다(B 녹취록 6쪽).

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B이 오랜 기간 피고인 회사를 위해 퇴비를 운송하였다. 그러나 1년 중 B이 피고인 회사의 퇴비를 운송하는 시점은 농한기(12월부터 다음 해 3월)에 집중된다. 그리고 농한기 중 B이 운송하는 퇴비의 수량이나 운송하는 기간은 매년마다 변동이 있다(B 녹취서 40쪽). 농한기 외 기간에는 B은 대체로 다른위탁자와 화물운송약정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G의 진술처럼 '의뢰가 들어오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쪽). 나아가 농한기중에서도 B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A의 퇴비운송 요청을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다른 위탁자와 자유롭게 화물운송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겨울철에도 화물운송을 하여 운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퇴비를 운송하여 왔다.

사)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B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B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아)

기타 검사가 들고 있는 판결 내지 지침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2007두9471 판결(2007두947은 오기로 보인다)은 화물차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나,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화물차가 회사의 소유이며,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이 제한되고, 화물차 기사가 받는 금원을 노동의 양과 질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772 판결은 화물을 운송하고 지게차로 하역업무를 한 화물차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739]에서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지침'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A, 회사에 대한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과 검사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로서 1 지게차 기능 점검, 2 작업계획서 작성, 3 유도자 배치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1 기능 점검을 하지 않아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고 윤활유가 누유되어 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게차를 제공하고, 2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 유도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의무는 1 의무 및 3 의무뿐이다.

나)

그런데 당시 지게차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결함을 알면서 B에게 지게차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게차 하역업무는 B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고, 유도자 등을 배치할 의무는 피고인 A가 아닌 B에게 있다.

2)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로서 1 내지 3 의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였다. 즉 1 지게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고, 피고인 A가 기능 점검을 하지 않아 결함이 있는 지게차가 B에게 제공되었다. 2 피고인 A는지게차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 3 당시 유도자 등의 배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1 내지 3 의무의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1 내지 3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 A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1 의무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2항, 제3항, [별표 3]에, 2 의무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3 의무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구 안전보건규칙에서도, 1 내지 3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1 내지 3 의무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1 내지 3 의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지게차 대여자'에는 해당한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 원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지위를 지게차 대여자로 전제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제2 원심의 공소사실에서도 2024.5. 29. 자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로서 1 내지 3 의무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서 지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대여자로서 지게차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조 제2호는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위반했다는 안전조치의무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지게차 대여자'로서 1 의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2, 3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지게차 대여자에게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을 차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지게차를 제공하고 근로자인 B으로 하여금 지게차 하역업무라는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B이 지게차를 '대여'받아 자신의 이익과 위험으로 하역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지게차를 대여한 피고인 A에게 2 지게차 사용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3 유도자 등을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1 의무) 위반 여부와 업무상과실 및 상해 간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1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기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ᄀ 브레이크 오일 부족, ᄂ 허브씰 마모 및 균열로 인한 윤활유누유로 제동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지게차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2)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대여자로서 지게차를 미리 점검, 보수및 정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ᄀ 브레이크 오일 부족', 'ᄂ 허브씰 마모 및 균열로 인한 윤활유 누유'에 따른 '제동력의 현저한 감소' 상태의 지게차를 대여했다는 점이나 이러한 업무상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은 2021. 1. 22. 피고인 회사로부터지게차를 대여 받아 운송장소(동해시 어달삼거리) 근처에 미리 가져다 두었다. B이 2021. 1. 25. 약 1,200kg의 퇴비를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제동되지 않았고,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들을 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B은 지게차 뒤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화물차 기사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음에도 하역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다. 'ᄀ 브레이크 오일 부족', 'ᄂ 허브씰 마모 및 균열로 인한 윤활유 누유'와'제동력의 현저한 감소'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는 지게차를 운전한 B의 진술, 지게차를 감정한 결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 감정서(증 제9호증, 이하 '감정서'라고만 한다), 감정서를 작성한 J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나)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지게차를 '대여하는 시점'에 지게차가'제동력의 현저한 감소'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B은 지게차를 대여받을 때마다 시운전을 하였고, 2021. 1. 22. 지게차를 대여받을 당시에도 브레이크 작동을 포함하여 시운전을 하였으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B 녹취서 42쪽). 피고인 A 및 H, G도 B이 직접 점검해 보고 여러 지게차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159, 253, 938, 947, 977쪽). 더욱이 B, F, G은 2022. 1. 25. 총 3곳의 마을에 퇴비를 운송할 것을 위탁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어달동에서 발생하기 이전 2곳의 마을에서 이미 4.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하역업무를 마친 상태였다. 2곳의 마을에서는 지게차의 제동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B은 경찰에서 2곳의 마을에서 '지게차가 밀리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140쪽), 원심 법정에서도 언덕이 있는 마을(대진동)에서도지게차의 제동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44쪽).

다)

제동력의 현저한 감소의 원인이라는 'ᄀ 브레이크 오일 부족'에 관하여 본다(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부족량이 기재되지 않았다). J는 원심 법정에서 브레이크오일이 '아예' 없었다면 유압이 발생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J 녹취서 3쪽).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브레이크 오일 1병을 구입(실제 구입한 사람은 G)한 뒤지게차에 보충하여 가득 채웠다고 진술하였다(다만, H은 B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행동과 거짓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940쪽). 그런데 B은 경찰에서는 브레이크 오일 1병 중 '1/4 정도'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139쪽), 원심 법정에서는 '2/3 이상', '2/3 조금 못 되는 정도', '1/2보다 조금 더'를 넣었다고 증언하였다(B녹취록 17, 21, 24쪽). 나아가 B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진술까지 하였다(B 녹취서 43쪽). 한편 J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브레이크 오일은 오일 탱크 MIN(최소) 선과 MAX(최대) 선 사이로 채우면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J 녹취록 17쪽). B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오일이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 MIN(최소) 선보다 부족한 상태였는지

그런데 B은 경찰에서는 브레이크 오일 1병 중 '1/4 정도'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139쪽), 원심 법정에서는 '2/3 이상', '2/3 조금 못 되는 정도', '1/2보다 조금 더'를 넣었다고 증언하였다(B녹취록 17, 21, 24쪽). 나아가 B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진술까지 하였다(B 녹취서 43쪽). 한편 J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브레이크 오일은 오일 탱크 MIN(최소) 선과 MAX(최대) 선 사이로 채우면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J 녹취록 17쪽). B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오일이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 MIN(최소) 선보다 부족한 상태였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브레이크 오일이 제동력의 현저한 감소를 야기할 만큼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고, 어떠한 사유로 브레이크오일이 부족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단서조차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B은 브레이크 오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보았으나 여전히 브레이크가 완전하게는 작동하지 않았고, 짐을 실으면 제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B 녹취록 18쪽). B의 진술에 의하면, 설령 브레이크 오일이 일부 부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제동력의 현저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다음으로 'ᄂ 허브씰 마모 및 균열로 인한 윤활유 누유'에 관하여 본다. 브레이크 오일이 가득 찬 상태의 지게차에 관한 감정서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서에 의하면, 지게차의 제동 유압 형성에는 결함이 없었다. 다만, 전륜 좌측 허브 씰(seal)의 마모·균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윤활유가 새어 전륜 좌측 드럼에 윤활유가 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간 마찰력이 줄어들어 제동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약 1,200kg의 퇴비를 지게차에 싣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상태에서 충분한 제동력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J는 약 1,200kg의 부하 상태를 전제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제동력 저하는 있지만,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제동력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J녹취록 4쪽). '윤활유 누유만으로는 제동력이 아주 현저하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설명도 하였다(J 녹취록 15쪽). 그리고 허브 씰은 점점 마모가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또는 어느 한 순간에 찢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J 녹취록 13쪽). 감정서와 J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윤활유 누유가 어느 정도의 제동력저하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1,200kg의 부하 상태에서도 지게차를 정지시킬 충분한 제동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윤활유 누유의 원인이 된 허브씰의 마모·균열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발현되고 있었는지, 이 사건 사고 직전 갑자기 발현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점검, 보수 및 정비할 의무를 완전히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지게차의 제작년도는 2001년이고,2001. 6. 2.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2011년부터 2년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게차에 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9년경 지게차를 중고거래를 통해 매수하고 2019. 8. 29. 지게차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21. 6. 1.까지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증 제5호증). 피고인 회사는 2020. 8.경 내지 9.경 지게차에 후방 카메라 및 알림 센서를 부착했고(증 제7, 8호증), 2020. 10. 말경 지게차의 엔진스톱모터 등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리업체를 통해 이에 관한 정비 및 수리를 하였다(증 제6호증).

바)

덧붙여 지게차는 대여 즉시 퇴비운송에 사용되지 않았다. B은 2021. 1. 22. 지게차를 대여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로부터 3일 후인 2021. 1. 25. 발생하였다. 그런데 대여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지게차가 어떻게 유지 및 관리되었는지, 그동안 지게차의 상태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 제1 원심 중 변경 후 공소사실 중 고용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의 변경 후 공소사실 중 고용관계 부분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 원심의 변경 후 공소사실 중 고용관계 부분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 A, 회사(양벌규정)에 대한 각 지게차 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도급관계에서 고용관계로 달리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간 법률관계를핵심 쟁점으로 변론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제1 원심의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을 퇴비운송을 위탁받은 '개인화물운송업자'로 인정한다. V. 결 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