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6. 20. 선고 2022노5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2022. 8. 21.까지 합의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3.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22. 7. 13. 원심에 D과 피고인 명의의 2022. 6. 21.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은 D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2022. 8. 21.까지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와 같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D은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2022. 6. 21.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 8. 21.까지 나머지 2,500만 원과 합의서에서 정한 지연이자 및 위약벌은 지급하지 않았다.

③

D은 위 합의서 제출 이전인 2022. 6. 3. 및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각 엄벌탄원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이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자 2022. 8. 2. 같은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D의 배우자 L도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④

D은 2022. 8. 4.경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⑤

한편, 이후 D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8. 및 2022. 11. 8. D의 상속인인 L에게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L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며 2022. 10. 26. 및 2022. 11. 23. 각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