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2022. 8. 21.까지 합의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3.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원심에 D과 피고인 명의의 2022. 6. 21.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은 D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2022. 8. 21.까지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와 같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D은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1.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 8. 21.까지 나머지 2,500만 원과 합의서에서 정한 지연이자 및 위약벌은 지급하지 않았다.
D은 위 합의서 제출 이전인 2022. 6. 3. 및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각 엄벌탄원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이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자 2022. 8. 2. 같은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D의 배우자 L도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D은 2022. 8. 4.경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이후 D은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8. 및 2022. 11. 8. D의 상속인인 L에게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L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며 2022. 10. 26. 및 2022. 11. 23. 각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최경은 조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