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을 뿐, I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실질적 사용자는 J였고, O, N, P, Q 등 이 사건 리조트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J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J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J는 이 사건 리조트 K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의 정당한 주거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며, 방실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및 Q의 일방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각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J의 일치된 진술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이를 기초로 세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였고 그 급여대장이 월별로 피고인에게 상신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J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J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J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J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서 J가 피고인 대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4월 용역비 등 지출내역', '5월 대표님 사비 지출내역' 등은 그 문서의 작성 형식이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이 2020. 6. 2. 근로자 O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O는 이 사건 리조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J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여전히O에 대한 임금이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7. 1. 이후에도 근로자 N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와 J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운영을 J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약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리조트를 소유하고 그 매출액 전액을 관리하며 운영 수익의 40%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J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운영에 관한 마감일보를 매일 보고받는 실질적인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주체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리조트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근로기준법상 '사업자' 중 하나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형식적인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J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J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리조트의 위탁 운영 내용,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 수익의 사용 및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당한 다툼 중이었던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리조트의 근로자들에게 J 자신의 개인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조트의 위탁 운영을 맡아 근로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일을 하여야 했던 J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임금 상당액을 우선 차용하여 주었다는 J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치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회사(주식회사 G)와 J 사이의 정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J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에서 J의 주장 내용을 보더라도, J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적 자금으로 우선 융통하여 주었던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 내지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주장하는 취지일 뿐, J가 위 회사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방실 침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 수탁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리조트 객실의 일부인 이 사건 방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마스터키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J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J가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 운영회사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방실침입이 인정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넘어서는 피고인의 폭행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허위 내지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P와 함께 피고인의 기계실 출입을 막았던 Q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P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며칠 전에 촬영된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기계실 출입을 막는 Q의 머리채를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