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정13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단1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재희, 김언영(기소), 황보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비(국선)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2025고단154(병합)』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5.부터 2024. 10. 31.까지 강원 삼척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3,839,300원, 2024년 10월 임금 3,839,300원, 성과금 12,800,000원, 퇴직정산환급금599,930원 등 합계 21,07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 체불임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공사 일시정지 통보,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급여명세서('24. 2월~10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정137』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G의 퇴직금 18,863,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 근로자 G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