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5. 28. 선고 2024구합3087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10. 6.부터 B가 운영하는 강릉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6. 21. 오른팔 골절상을 입어 2021. 6. 24. 뼈이식수술을 받았고, 노동으로의 복귀는 6개월 가량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21. 1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사 처리되기까지 근무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21. 수급자격 신청서상 구체적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22. 1. 10.부터 2022. 2.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329,640원의 실업급여(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6. 27.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이 거짓된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신고 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이 사건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명령 및 실업급여 지급액과 동일한 액수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거짓 신고하여 이 사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약 2478호), 2023. 1.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심 법원은 2023. 8. 31. '피고인이 2021. 6. 21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고 이와 같은 부상 및 치료의 필요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고정12호).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노31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4. 9.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9.'기존의 부정수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수급자격 불 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 관련

1)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예단을 가지고자의적으로 조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수사관 기피신청(조사원 교체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고 위법한 조사를 지속하였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수사관 기피신청(조사원 교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원고는 2021. 6. 21. 부상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했으므로, 고용보험법 소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는바,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도록 안내를 받았는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원고가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전액의 반환 및 동일한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불인정 처분 관련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불인정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은 원고, B에 대한 진술조사 및 기타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원고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사 경과와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예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원칙과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하는 등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피신청을 하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울러 원고는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조사원 교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심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법 수사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권 내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정수급 관련 조사는 형사절차와 행정조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데 피고가 조사원 교체신청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조사원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사원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보험수사관 기피신청을 받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2)

보건대,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1. 1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사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21. 6. 21.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이고, 부상 이후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고용주 B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 과정에서부터 '부상을 당한 원고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휴직시킬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질병 또는 부상'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6.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의 사유(질병,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울러 B는 원고의 퇴사 무렵 상실신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다가 원고의 이직확인서 접수를 위하여 인원감축으로 정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가 퇴사사유를 어떻게 정정했을지 몰라 담당자에게 물어봤고, 담당자가 이메일로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뒤 인원감축이라고 알려준대로 신청서에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자격을 갖춘 원고가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한 것에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등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사유 부존재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보건대, 설령 원고가 실업급여 신청시 피고 소속 담당자로부터 퇴사사유를'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향후 부정수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것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퇴사사유를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례원칙 위반 내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반환명령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1호)'을 전제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구직급여 해당분에 대한 반환을 명할 것 등을 정하고 있고(2, 3호), 제105조 제1항은 추가징수에 관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100을 곱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할 액수로 정하고 있다.

(2)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부의 반환을 명함과 동시에, 같은 규칙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수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처분 당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이어서 위 처분 과정에서 그 판결 결과가 고려될 수도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외에)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를 '인원감축'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기는 하였으므로 피고가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및 처분에 이르게 된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반면 원고가 실업급여 신청 당시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질병 또는 부상'이라는 사유를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 관련 사실관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위 부정수급 관련 처분 이후이므로 원고가 퇴사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 처분 당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정수급 관련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불인정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한 바가 없다. 특히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2024. 9.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나 이미 무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불인정 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없고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도 갖추었는바,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불인정 처분에는 무효사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불인정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것인데, 이는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수급자격 인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사실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6. 21.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고이 사건 음식점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 따라서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퇴사사유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아울러 이 사건 불인정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만 제출하였을 뿐 위 불인정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김진하 소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