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 9. 선고 2015가단566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5,31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049,550원을 17,184,86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속초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두부제조업체를 운영한 G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14본120, 2014본121, 2014본277호로 중복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1)

원고의 집행권원 :「G이 2014. 8. 2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3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2014. 8. 22. 작성 증서 2014년 제240호 어음공정증서

2)

피고 B의 집행권원 : 「F 등의 공동운영자인 G 등은 연대하여 F 등의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3. 11.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20,000,000원과 출장경비 19,658,498원 합계 39,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70,3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595호 임금 및 출장경비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 C의 집행권원 : 속초지원 2013가소419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G 소유의 위 유체동산은 25,014,956원에 매각되었고, 속초지원 2014년 금 제378호로 공탁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속초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9. 위 매각대금(공탁금)과 이자 합산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4,214,403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G은 별지 각 범죄사실을 이유로 2016. 2. 1. 속초지원 2015고약16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 2017. 1. 2. 속초지원 2016고약 135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권액 39,658,000원 중 38,050,000원(=27,450,000원 + 10,6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1,608,000원(= 39,658,000원 - 38,050,00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29,540원을 1,608,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5,421,042원(= 7,029,540원 - 1,608,000원)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가)

27,450,000원 : 피고 B는 G 등을 채무자, H이 운영하는 4개의 업체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G 등이 위 업체들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268호로 청구금액 39,658,498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위 업체들이 2014. 7.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392 내지 2395호로 집행공탁한 공탁금 합계 27,45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10,600,000원 : G은 I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자녀인 J, K 명의 계좌로 ① 2013. 11. 27. 300,000원, ② 2013. 12. 4. 5,000,000원, ③ 2014. 2. 28. 2,100,000원, ④ 2014. 3. 6. 2,100,000원, ⑤ 2014. 4. 4. 1,100,000원 합계 10,6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가)

G은 피고 B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과 별개로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2013. 11. 26.경부터 발생한 체불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5,974,928원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1) 피고 B는 2014. 9. 26. 이 사건 공탁금 27,45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공탁금은 ① 피고 B의 G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합계 764,400원(= 독촉절차비용 70,300원 + 경매집행비용 643,700원 + 공탁집행비용 50,400원), ② 2014. 9. 2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5,867,284원(= 39,658,498원 × 연 20% × 2013. 12. 31.부터 2014. 9. 26.까지 2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39,658,498원 중 20,818,316원(= 27,450,000원 - 764,400원 - 5,867,28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은 18,840,182원이 남게 된다.

(2)

또한 피고 B는 G이 운영하는 F 등의 업체에서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5,333,333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배당기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합계 25,974,938원[= 24,173,515원(= 18,840,182원 + 5,333,333원) + (24,173,515원 × 연 20% × 2014. 9. 27.부터 2015. 2. 9.까지 136일 / 365일)]이 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G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의 존부 및 액수

가)

채권의 발생

(1)

피고 B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체불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 B가 위 채권을 실현하는 데 합계 764,400원(= 독촉절차비용 70,300원 + 경매집행비용 643,700원 + 공탁집행비용 50,400원)의 소송비용 내지 집행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도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3)

한편,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운영하는 F 등의 업체에서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G에 대하여 5,333,333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속초지원 2015고약1663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G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1. 11. 1.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G에 대하여 4,073,846원 상당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G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1.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퇴직금이 5,333,333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의 변제

(1)

피고 B가 2014. 9. 26. 이 사건 공탁금 27,4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위 돈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합의충당 및 지정충당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법정충당의 방식에 따라 충당한다. 이에 따라 위 27,450,000원은, ① 이 사건 비용 764,400원, ② 2014. 9. 2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5,867,284원(= 39,658,498원 × 연 20% × 2013. 12. 31.부터 2014. 9. 26.까지 2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내지이 사건 퇴직금 중 20,818,316원(= 27,450,000원 - 764,400원 - 5,867,28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내지 이 사건 퇴직금은 22,914,028원[= (39,658,498원 + 4,073,846원) - 20,818,316원]이 남게 된다.

(2)

한편, 피고 B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내지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아닌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체불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속초지원 2016고약1359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이체금 중 2014. 2. 28.자 210만 원, 2014. 3. 6.자 210만 원 및 2014. 4. 4.자 110만 원은,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의 체불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②

또한 이 사건 이체금 중 2013. 11. 27.자 30만 원, 2013. 12. 4.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돈이 지급된 이후인 2014. 3. 14. G과 피고 B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 및 동의서'(을 제3호증 참조)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속초지원 2015고약1663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2. 13.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배당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

따라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배당기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원금 22,914,028원, 지연손해금 1,707,565원(= 22,914,028원 ×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한 연 20% 내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 × 2014. 9. 27.부터 2015. 2. 9.까지 136일 / 365일) 합계 24,621,593원(= 22,914,028원 + 1,707,565원)이 된다.

3)

배당순위

한편, 피고 B가 배당받을 위 채권액 중 지연손해금 1,707,565원을 제외한 원금 22,914,028원은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참조).

4)

소결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적어도 22,914,028원 이상(= 22,914,028원 전액 + 1,707,565원에 대한 안분배당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적은 7,029,540원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7,029,540원에서 1,608,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피고 C의 G에 대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5,31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049,550원을 17,184,863원(= 17,049,550원 + 135,31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