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
판결선고
2016.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의료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근무한 E의 2012.분 임금 34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36,424,53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자 내역, 최저임금위반내역, 최저임금 차액 송금내역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 2016. 4. 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D의료원지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수익을 더 얻게 되거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
선고 유예할 형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에 있는 D의료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9조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I을 징계하면서 노사 각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2014. 5. 21. 사용자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관련 규정 중 주요 내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D의료원 정관(수사기록 제64쪽)
제11조 :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6조 :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의료원 인사규정(수사기록 제96쪽, 2009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시행되던 규정이다)
제10조 :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위원은 과·실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직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2009년도 단체협약(수사기록 제246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9조 : 의료원은 조합과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5 이내로 한다.
판단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및 D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D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그 기본재산은 국가, 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원 등으로 구성되고(지방의료원법 제18조, 정관 제36조), 강원도지사에게 의료원장 임명,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등의 권한이 있고(지방의료원법 제8조 제2항, 제16조,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 내지 강원도지사로부터 운영평가 및 지도를 받는다(지방의료원법 제21조). 그리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지방의료원법 제8조, 제9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징계 의결 내지 불복 방식 등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신분이나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D의료원의 성격과 설립 목적, 국가의 관리 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인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료원은 기존 인사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D의료원이나 그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등 참조).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