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3
판결선고
2015.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9. 13:07경 위 주식회사 C 조리 가공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 하여금 스크루가 회전하는 혼합기를 가동하여 반죽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혼합기를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덮개로 해당부위를 덮어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혼합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덮개로 해당부위를 덮지 않고,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반죽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죽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를 살펴보다가 그 작업복이 회전하는 스크루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갔음에도 즉시 기계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입출하실 상부 적재장소에 설치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입출하실 상부 적재장소 및 외부 냉동창고 상하차장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시설배치도, 근무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