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
판결선고
2017. 9.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초시 C 외 6필지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 현장 내 B동 지하 1층 필로티 전면 작업계단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조립도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 현장 내 A동 지상 1층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의 점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건지의 경우 1:0. 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현장 내 보통흙 건지인 A동 후면구간은 1:0. 25, B동 지하 1층 피트 연결통로 구간은 1:0. 15로 하여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난간 미설치, 조립도 미작성,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위반행위가 모두 시정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