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D센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사단법인 B연합회 C지회는 원고에게 58,25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연합회 C지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센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연합회 C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B연합회 C지회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속초시와 피고 사단법인 B연합회 C지회(이하 ‘피고 사단법인 C지회’라 한다)는 2017. 6. 1. 피고 D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에 관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C지회는 피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E생)는 피고 센터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 사단법인 C지회는 2018. 3.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징계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피고 사단법인 C지회는 이 사건 해고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센터이고, 원고를 해고한 자는 피고 사단법인 C지회인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센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 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 센터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 센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사단법인 C지회에 대한 청구
피고 사단법인 C지회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센터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3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센터는 단순한 시설에 불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임금 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 사단법인 C지회가 그 운영주체인 점, ②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처분서도 피고 사단법인 C지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해고 공고 역시 피고 사단법인 C지회 명의로 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 과정에서 피고 센터가 아닌 피고 사단법인 C지회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센터가 아닌 피고 사단법인 C지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 담당 검사가 2019. 11. 14. 같은 지청 2018형제4769호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피고 사단법인 C지회의 회장인 F의 승인 하에 회원 G에게 전자레인지를 기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고, 증인 F, G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 사단법인 C지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전자레인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이 법원은 2019. 10. 31. 2019고합28호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 구성 및 취지상, 녹음된 해당 직원들의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녹음 등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 절차에서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차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녹음을 하였다.’라고 소명한 당해 사안에서, 직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미신청 건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서에도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 사단법인 C지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사단법인 C지회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본다. 이 사건 해고 징계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하게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호봉을 인정하고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 복지수당 역시 지급케 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 사단법인 C지회는 상여금은 전체 월 급여가 아닌 월 기본급의 60%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명시적인 내부 근거규정 내지 과거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전체 월 급여의 60%를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전제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1, 2 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사단법인 C지회가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원고의 정년퇴직 시점(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54,145,439원, 퇴직금은 4,107,621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사단법입 C지회는 원고에게 58,253,060원(= 위 미지급 임금 54,145,439원 + 위 미지급 퇴직금 4,107,6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등을 근거로 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어 원고의 정년퇴직일에 비로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의 취지 참조), 그 밖에 위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월별로 명확히 특정하여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센터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 사단법입 C지회에 대한 청구는 위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