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가 강원 고성군 D 일원에서 시공 중인 E 시설공사 현장에서 2024. 2. 1.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인 F의 2024년 11월 임금 5,3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5,300,000원, 2025년 1월 임금 5,300,000원, 2025년 2월 임금 5,300,000원 등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