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659,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10,659,641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2025. 3.13.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2025. 3.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25. 6. 18. 공판기일에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2025. 7. 22.자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통하여 2주의 시간이 허여되면 최종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음에도 이 판결 선고기일인 2025. 8. 27.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