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M에게 28,936,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M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N, O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M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N,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무연탄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태백광업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여 기본급, 입갱수당, 출근수당, 사택수당, 분진수당, 중식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상여금)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월 임금총액의 400%를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분기말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분기별 대상 및 지급방법
1/4분기 1월 1일 이전 입사자 3월 31일 : 4월 30일 100% 지급
2/4분기 4월 1일 이전 입사자 6월 30일 : 7월 31일 100% 지급
3/4분기 7월 1일 이전 입사자 9월 30일 : 10월 31일 100% 지급
4/4분기 10월 1일 이전 입사자 12월 31일 : 1월 31일 100% 지급
해당 기간 중 3개월 이상 장기 공상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분기 중 공상, 휴직 등은 해당근로 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40조(복리후생비)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노동절 보조금 : 280,000원
하기 휴가비 : 280,000원
추석 보조금 : 280,000원
김장 보조금 : 280,000원
구정 보조금 : 280,000원
특별 복리비 : 700,000원
연말 무재해 시상금 : 300,000원
지급대상
노동절 보조금 : 5월 1일 기준
하기 휴가비 : 6월 30일 기준
추석 보조금 : 추석 기준
김장 보조금 : 10월 31일 기준
구정 보조금 : 구정 기준
특별 복리비 : 4월 9일 기준
연말 무재해 시상금 : 12월 31일 기준
지급시기
각 항 공히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3개월 이상 근로자 50% 지급, 단 2항의 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공상자 및 휴직자는 해당근로 월수에 비례 계산 지급한다.
(단, 복리후생비는 지급일까지 근무한 자에 한한다)
제41조(연탄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료비를 지급한다.
연료비 지급은 4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동절기로 구분하여 하절기에 37,500원, 동절기에 6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월 15공수 이상 20공수 미만 50%
월 20공수 이상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 관련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료수당(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연료비)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료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료수당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 복리후생비
위 인정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급대상 기간 중의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료수당
연료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월 15공수 이상 20공수 미만인 경우 50%, 20공수 이상인 경우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료수당은 소정 근로 이외에 월 15공수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근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통상 임금의 지표로서 고정성을 결하였다.
소결
따라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료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법정수당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M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M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질병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2012. 12. 1.부터 휴업한 사실, 피고는 원고 M에게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임금으로 합계 10,073,821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10,073,821원을 92일(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56,938,980원{(≒ 10,073,821원 / 92일) × 520일}을 원고 M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M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85,875,195원{(= 10,073,821원 / 61일) × 520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M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 85,875,195원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56,938,980원의 차액 28,936,2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16.부터 원고 M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M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M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N, O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고상교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