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7
판결선고
2017. 8. 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노총 전국서비스건강연맹 A노동조합의 2016. 5. 3., 2016. 5. 18., 2016. 5. 30., 2016. 6. 2., 2016. 6. 7.자 각 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1항 기재와 같이 위 A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한 교섭일자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참석하기 어려웠으므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의 5회에 걸친 교섭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측에서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2016. 5. 3.자 및 2016. 5. 18.자 협상일의 경우에도 회사내부사정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연기요청을 하였던 것이고, 연기일자도 '2016년 5월 내'라고만 기재하여 교섭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점, ② 단체교섭요구안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 B이 당시 정당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A 노동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