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147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