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3
판결선고
2024.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유한회사 C은 2020. 8.경부터 태백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조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5. 16.경부터 2022.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0. 임금 3,450,000원, 2021. 11.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3,20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6. 1.경부터 근로 중인 G의 2021. 11. 임금 4,800,000원, 2022. 1.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3,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7인, G외 6인 작성 각 진정서
수사보고((주)H 공사대금 지급 확인)
(유)C사업자 등록증, 노무비월별 출력내역,노무비명세서, 임금체불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자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하였고, 다툼이 있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