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1
판결선고
2024.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2.부터 2023.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6월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572,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2.부터 2023.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82,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55,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F, B, G 작성 고소장
E 작성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A),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첨부)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시정지시, F 급여명세서, 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G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법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800만원을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5. 기소되었음에도 2024. 5. 3. 첫 공파기일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고기일을 2달 뒤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서는 이 판결 선고일 직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7. 24.부터 2023.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4,041,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7. 24.부터 2023.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274,6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