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단3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