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각 무죄.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876,2010
판결선고
2011. 4. 2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보일러취급기능사로서 강원도 횡성군 E 소재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0. 7. 8. 19:40경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30세) 등 위 회사 근로자 3명과 함께 옥상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일러 및 배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의 방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든지, 위 물탱크에서 온수가열기로 연결된 청수공급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열교환기에 설치된 개폐기를 잠그며,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만일 보일러가 가동 중일 경우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일러로부터 가열된 뜨거운 기체 또는 액체가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밸브와 개폐기를 잠그지 아니하고,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았으며, 항상 정위치에 근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일러에서 가열되어 압축된 뜨거운 기체와 액체가 배관을 타고 옥상 물탱크로 역류하게 하여,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옥상 물탱크에서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기안문(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수사보고(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강원도회 의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바, 피고인 A은 2010. 7. 8. 19:40경 강원 횡성군 E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고가저수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정지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축된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저수조 내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고가저수조의 공급배관을 통해 역류한 고온·고압의 증기로 인하여 고가저수조 내에 있던 피해자를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및 제71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0. 7. 8. 오전경 보일러 및 배관관리 담당자인 C에게 고가저수조(물탱크)의 청소를 지시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18:00경 I, H 및 피해자 F과 함께 고가저수조 청소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F은 본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고가저수조에 들어가 그 내부를 청소하던 중 보일러에서 배관을 타고 역류하는 뜨거운 기체와 액체에 의하여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고가저수조 청소작업이 간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그 작업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압축된 기체의 방출 여부, 밸브와 개폐기의 폐쇄 여부, 작업 중 보일러의 작동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 C 등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