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4. 26. 선고 2010고단877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각 무죄.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