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E아파트 2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 원주시 E아파트의 보일러 및 시설관리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F건물 3층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아파트의 보일러실은 일산화탄소 등의 누출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보일러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지·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2012. 12. 1. 02:00경 근로자인 보일러 담당기관장 G, 당직자 H, 기술대리 I로 하여금 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보일러와 연결된 연돌 내부의 내화벽돌이 무너지면서 배기구가 막혀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었음에도 위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누출사실을 모르고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H,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성 독성물질의 외부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