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9,302원, 원고 B에게 6,463,30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0. 12. 1.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고된 2014. 12. 17.까지 1,477일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3년경부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된 물건을 허위 반품처리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본인이 가져갔고, 2014. 12.경 피고에게 위 행위가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원고 B은 피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사 금고에 손을 댔다. 그 금액이 대략 8,000만 원 정도 된다. 이를 2014. 12. 18.부터 2014. 12. 26.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4. 12. 17.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즉시해고하였다.
퇴직 전 3개월인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A이 받은 급여는 총 7,533,750원이고, 원고 B이 받은 급여는 총 4,252,920원이며, 원고 A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40만 원이고, 원고 B의 30일분 통상임금은 14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 17일간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1일 평균임금 : 7,533,750원 ÷ 91일 = 82,788원
17일분 임금 : 82,788원 × 17일 = 1,407,396원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04,302원
원고 B
1일 평균임금: 4,252,920원 ÷ 91일 = 46,735원
17일분 임금 : 46,735원 × 17일 = 794,495원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792,744원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 퇴직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1일 평균임금 82,788원 × 30일 × 1,477일/365일 = 10,050,236원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45,000원
원고 B
1일 평균임금 46,735원 × 30일 × 1,477일/365일 = 5,673,500원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5,670,560원
해고예고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40만 원(원고 A)과 140만 원(원고 B)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
주장
원고들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원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 B을 즉시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
원고 A도 위 별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 A이 원고 B의 불법행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A이 원고 B의 남편인데 원고 B이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A이 원고 B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등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주장
주장
원고 B이 앞서 본 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정산을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0,045,000원, 임금 1,404,302원,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의 합계 13,849,30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670,560원, 임금 792,744원의 합계 6,463,30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
각주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각주3)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4)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5)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6)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7)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8)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9)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0)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