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16. 선고 2016고단35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