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0
판결선고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D의 2016. 1.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경비)합계 12,669,53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소사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2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모두 2015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