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6-1,2017
판결선고
2020. 1. 1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횡성군 U에 있는 의료법인 V(W병원)의 대표자로서 상
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1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4.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합계 4,612,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03,26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자술서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 진정인 명부
- 4월분 급여대장, 5월분 급여대장, 임금체불 내역
- 확약서, 임금체불 내역
사업자등록증(의료법인 V W병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근로자 AA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대체로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 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 석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었지만, 임금지급 지급일시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04』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3. 10.경부터 2017. 6.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54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47,636,52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4. 1.경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F의 2017. 6. 임금 2,70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각 2017년 6월 입금 합계25,948,8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4』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11. 30.까지 영안실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R, L, G, T, N의 각 2017년 6월 및 7월 임금34,49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산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11. 30.까지 영안실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11. 30.까지 전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2017.8월 휴업수당 1,400,000원, 2017. 9월 휴업수당 1,400,000원, 2017. 10월 휴업수당1,400,000원, 2017. 11월 휴업수당 1,400,000원, 휴업수당 합계 5,6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R, L, G, T, N의 휴업수당 합계45,116,8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태준
별지
각주1) 피고인 X, Y에 대한 2017고단746, 75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은 분리 · 확정되었다. 본 판결에 서는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104, 2018고단95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