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115
판결선고
2021. 1.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115』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양양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명의로 개설한 C의원 등에서 방사선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7월경 강원 D에 소재한 의료법인 E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위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2001. 9. 3.경 자신을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G, H를 각 이사로, I을 감사로 선임한 후 법인 명칭을 의료법인 J(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K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03. 1. 2.경 서울 구로구 L에 위와 같이 인수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K의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위 의원의 시설 및 직원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수입과 지출 등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M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03. 6. 9. 강릉시 N에 위와 같이 인수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M의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O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10. 10. 24. 원주시 P에 위와 같이 인수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O의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Q병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11. 10. 28.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이 인수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Q병원(이하 K의원, M의원, O의원, Q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30.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K의원
K의원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의료기관임에도, 피고인은 2003. 5. 2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K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609,615,634원을 지급받았다.
M의원
M의원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의료기관임에도, 피고인은 2003. 9. 2.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190,889,214원을 지급받았다.
O의원
O의원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의료기관임에도,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31,026,653원을 지급받았다.
Q병원
Q병원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의료기관임에도,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33,279,780원을 지급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개설·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피고인의 아들과 혼인할 예정인 R에게 피해자 명의로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매수하여 제공하고, 2016. 2. 25.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T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448,896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34,099,03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44』
피고인은 원주시 P에 있는 의료법인 J Q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U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8. 12. 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43,7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합계 18,671,803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검찰주사) 진술조서
AE, AF,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주사) 진술조서
수사의뢰(개설기준 위반 혐의 의료기관)
각 수사보고(각 순번 17, 22, 30, 32, 33, 65, 67, 69, 73, 77, 114, 128, 131, 144, 148, 162, 170, 171, 177)
수사협조의뢰 요청 및 회신자료(E)
각 이사회 회의록, 의료법인 임원 임면보고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의료법인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 등, 압수물 사진 및 사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2020고합44』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대질진술조서(AG)
AH,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AJ, CW, AL 작성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연봉제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M의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K의원, O의원, Q병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의원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부분 1)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그 허가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또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운영과정에서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의료법인의 실체가 부정되고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비의료인이 소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재산과 정관이 그 본질이고 이사들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여 및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AM이 설립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였고, 이후로도 이사회를 적법하게 개최, 운영하였으며, 의료법인 J의 일반적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관련법령상의 절차에 위반한 부분 없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임하였고,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배분되거나 귀속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에 여전히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재산이 존재하고 기본재산이 자본잠식 등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피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의료법인은 형식상 의료법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있고 피고인은 그 이사장의 지위에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기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R가 사용한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할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 소속 의사인 R가 업무상 사용한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을 구성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8. 11. 29. 이 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면서 병원이 휴업 또는 폐업에 이를 수 있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갑작스레 의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하게 되어 사실상 그 소속 병원을 폐업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의료법과 정관이 예정한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사회 결의의 하자
피고인은 2001. 9. 3.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2001. 9. 3.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에는 이사장 AA, 이사 Y, AN, AO, X, 감사 AP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001. 9. 3.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일 위 이사장, 이사, 감사가 모두 참석하여 피고인과 그 지인들인 F, G, AQ을 이사로, I을 감사로 각 선임한 후 기존 임원 중 X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전원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과 이사 X이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1. 9. 3.자 이사회는 AA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집하였고, 기존 임원들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자로서 당시 AR 주식회사의 명예회장이었던 AM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 직책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M은 2001. 9. 3.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피고인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었다.
기존 임원들이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임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 이사장 AA은 위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이사장, 이사로 선임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373쪽, 10권 1228, 1229, 1231 내지 1236쪽), 기존 이사 Y 역시 자신이 어떻게 사임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2001년 9월경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전혀 몰랐고 자신의 사임과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336 내지 338쪽), 기존 이사 AO도 당시 사임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에 관하여는 위임을 해 준 바 없고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351쪽), 기존 임원들에게는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다는 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재단법인 이사회가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의료법인의 2001. 9. 3.자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초에 적법하게 선출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회, 감사의 정관에 따른 역할 미수행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지배적 의사결정 가) 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의료법인에는 그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인의 활동은 그 기관인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 그 실체로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정관에서 의료법인의 목적과 이사회의 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사와 감사가 정관에 따라 의료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의료인인 의료법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왔는지, 감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감시, 견제하였는지 등은, 의료법인이 그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비의료인 개인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면서 작성된 2001. 9. 3.자 정관은 그 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고,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도록 하면서, 이사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제운영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였으며, 감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현황을 감사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03. 8. 25. 정관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정관은 이사회의 역할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였다. 개정된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제1항에서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제3항에서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에서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고 각 정하였고(수사기록 9권 837, 840, 842, 858쪽), 위와 같은 정관 조항은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는 마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개최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에 있어 정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감사 역시 정관에 따른 감시,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여러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맡아 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임원진
피고인이 2001. 9. 3.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존 이사와 감사 중 이사 X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다. 새로 선임된 이사 F, G, AQ, 감사 I은 모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2001. 9. 3.자 이사회가 개최되기 불과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임을 수락한 것이고, F, G, AQ, I은 2001. 9. 3.자 이사회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다. 제약회사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G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의료업이나 의료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2. 12. 31. H, 2003. 10. 28. AS, 2006. 12. 23. AE, 2013. 9. 3. AF를 각 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는데, 이들 역시 의료업이나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별다른 식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피고인의 아들 AD의 친구여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임원 대부분이 의료업이나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한 지식, 전문성, 경험, 경력 등을 가지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 또는 그 아들과의 친분에 따라 임원이 된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의 독자적인 운영을 견제할 만한 능력이나 그와 같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기존 이사였던 X은 종전 이사들 중 유일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된 후로도 이사직을 유지하다가 2003. 1. 10.자 이사회에서 사퇴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X은 피고인을 직접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최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319쪽), 피고인은 이사 X의 사퇴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은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회의 안건,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발언 내용, 회의의 결론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감사취임승낙서 등도 직접 사전에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권 675, 689쪽).
G, AF, H, AE,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이 제안한 안건에 동의를 하였을 뿐이란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컨대, G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는지 여부, 개설된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날인만 하였을 뿐이라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권 1388, 1389, 1391쪽), AF는 같은 이사인 G을 만난 적도 없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분사무소 관련 안건, 대출금 4억 원 관련 안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의료법인이 2014년 6월경 기본재산 취득한 원주시 AT아파트에 관하여도 2017년 4월경 그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 12쪽).
2009. 1. 2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건과 관련하여 이사 AE이 ‘병원 이전할 장소를 이사 장님과 여기저기 물색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대체토지 구입문제, 병원 신축, 리모델링 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E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편입 및 대체토지 구입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사 AE은 2015. 1. 9., 2016. 9. 2.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개최된 각 이사회 회의록에는 AE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83쪽, 9권 1113, 1135쪽, 10권 1185쪽). 피고인은 2018. 9. 7.자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AE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883쪽).
2002. 6. 2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X이 참석하여 이사로 재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2. 3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법인과의 연락두절, 거주불명으로 소재파악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 X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 1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X이 이사 임기만료 후 재선임을 원하지 않아 재선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이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X은 수사기관에 2002. 6. 29.자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재선임이나 사임에 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어떠한 경위로 이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18년 이상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제시한 안건 중 이사회에서 부결되거나 이사 중 일부가 반대 표결을 한 안건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재
피고인은 2014. 6. 23. ‘임직원 숙소’ 명목으로 위 AT아파트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이사회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 8. 14. 개최하였고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위 AT아파트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아들 AD에게 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2016년 1월경 며느리 R에게 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2016년 2월경 딸 AU에게 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BMW 323d 차량을 각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3월경 이 사건 의료법인에 관한 행정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자, 피고인은 2017년 4월경에야 위 각 거래를 추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3년경 사회복지법인 AV으로부터 AW의원, M의원을 인수하여 AW의원은 그 명칭을 K의원으로 변경한 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두 병원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하여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273쪽, 274쪽). 2003. 4. 21.자 이사회에서 강릉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안건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768쪽), 위 이사회에서는 단순히 외부차입금을 통해 강릉에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인지 기존의 의료기관을 인수하는 것인지, 개설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의 역할 부재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보고서는 1장정도 분량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매년 피고인이 작성하여 감사 I에게 보내 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891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3월경 이 사건 의료법인에 관한 행정조사를 한 후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위 각 차량을 매수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감사 I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거래를 추인받기 위하여 개최한 2017. 4. 15.자 이사회에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사 I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내 준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날인을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감사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자금에 관한 피고인의 전적인 관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 제25조 제3항은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와 직원의 채용조건, 채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들에 대한 급여, 복지혜택 등도 직접 정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71쪽 내지 281쪽),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내규를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 조건 등을 논의하지 않아서 다른 이사들이나 이사회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 직원의 채용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2018. 1. 26.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회의록으로 그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자료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아들 AD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한 2017년 3월경 K의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에 위치한 K의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원주시에 있으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2권 2021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이 아닌 AD의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위와 같은 관여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과정에서 필요한 초기자금 일부를 스스로 조달하였고,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이사들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자금도 조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와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소지·관리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AX 명의 계좌와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 상호 간에 빈번하게 계좌이체를 하면서 자금을 운용하였는데, 이 역시 순전히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다.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의료법인의 법인자금의 혼용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과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전부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AX 명의 개인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장기간 수시로 입출금을 해온 것은 물론, 위 의료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로도 입출금 거래를 장기간 빈번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237회, 피고인 명의 계좌와 K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64회, 피고인 명의 계좌와 M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6회, 피고인 명의 계좌와 O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9회 있었고, AX 명의 계좌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193회, AX 명의 계좌와 K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82회, AX 명의 계좌와 M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62회, AX 명의 계좌와 O의원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8회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비 등이 부족할 때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를 변제받은 내역으로서 각 거래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는 정관상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래 자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처리기준을 이사회에서 마련해두고 이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이사회나 감사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피고인이 2017년 3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받을 때는 AX 명의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고 그 이자율이 7.5%라고 하였다가,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AX이 약 5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를 지급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4권 1208, 1209쪽), 공판 과정에서는 차입금이 2016. 12. 31. 기준으로 3억 8,000만 원이라고 재차 주장을 바꾸는 등 차입금의 규모, 이자유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 개인 자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 근거를 남겼으나, 이를 변제받을 때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변제받기도 하는 등 차입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한 점, 4 AX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AX 명의로 52개에 이르는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와 같이 수많은 거래를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에 진정한 차입금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차입금의 거래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서 2003년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체거래 형태로 이체되어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금인출 및 대체거래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여기에 이사회나 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기간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약 20억 원인데, 같은 기간 피고인의 처 AX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약 18억 원이다. 1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AX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액수가 비슷한 점, 2 AX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매월 200만 원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 3 피고인이 2008. 5. 6.부터 2008. 5. 27.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1,07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2008. 5. 23. 및 2008. 5. 27. AX 명의 계좌로 현금 1,064만 원이 입금되고, 피고인이 2014. 5. 14.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2014. 6. 19. AX 명의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현금입출금 시기와 금액이 맞물리는 거래내역이 다수 있는 점 4 M의원, K의원 명의로 AX 명의 계좌에 약 4억 원의 현금 입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입금 상환이고 그 내역이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금전출납부에는 AX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일시에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기재된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X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 약 18억 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의료기관의 자금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고 그에 관한 회계증빙도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 운영수익이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귀속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소지·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카드로 계산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에서 사용된 내역이 약 4억 3,000만 원, O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2013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O의원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에서 사용된 내역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그 사용처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 수행 용도로 볼 수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U이 O의원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2016. 4. 28.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약 150만 원씩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에쿠스, 체어맨, 벤츠 E클래스, 폭스바겐 골프, BMW 320d 등 국산 고급차량 및 외
2017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이 사건 의료법인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에서 사용된 내역이 약 4억 3,000만 원, O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2013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O의원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에서 사용된 내역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그 사용처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 수행 용도로 볼 수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U이 O의원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2016. 4. 28.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약 150만 원씩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에쿠스, 체어맨, 벤츠 E클래스, 폭스바겐 골프, BMW 320d 등 국산 고급차량 및 외제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이 운행하도록 하면서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며느리 R는 O의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6. 1. 22.경부터 법인 자금으로 매수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R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권 672쪽). 피고인의 딸 AU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음에도 2016년경부터 BMW 320d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처 AX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AY대 사회복지과,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Z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2009. 3. 24.부터 체어맨 차량을 사용하고 2011년 10월경부터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외에 다른 직원의 경우 M병원 사무장 BA이 소나타 차량을 업무상 이용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의 가족처럼 고급 국산차량이나 외제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 법인 자금을 동원하여 위 AT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그 입주가 이루어지자 AD, R 부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아파트에 비치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하였다(수사기록 12권 2029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외에도 O의원 원장에게 월세 80만 원의 숙소를, M의원 원장에게 월세 40만 원의 숙소를, M의원 직원에게 월세 30만 원의 숙소를 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스스로 위 AT아파트 외에 원주시에 임직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고 그곳에 의사가 거주하는데, 이 경우 의사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병원에서는 월세만 보조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301쪽), 다른 직원에 대하여는 AD, R의 경우처럼 주거비 일체를 지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의 아들 부부에게는 월세 형태가 아니라 신축아파트 자체를 매수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숙소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더 선호되는 주거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보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영리 목적을 위한 피고인의 의료행위 개입 등 부당행위
이 사건 의료법인은 정관 제2조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국민보건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정관상 목적인 국민보건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설·운영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에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며 환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유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하였고, 의사가 처방하여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에 대하여는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M의원 사무장 BA 등에게 K의원, M의원 등에 관하여 ‘영양제에 10%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환자 숫자를 4~5배로 늘리라는 뜻이었다. 피티실도 4명 모두 환자호응도와 실력을 체크하고 기타 검사나 주사 등 유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원들에게 주사나 영양제, 도수치료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권 675쪽). 피고인은 2016년 6월, 7월경 BA, K의원 사무장 BB 등에게 물리치료사들을 모집할 때 물리치료사들에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물리 치료사 채용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BA에게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들은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티피아이 등을 신경 쓰고 원장님이 비교기과니까 접수실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소변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진찰 받게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시비시, 비유엔, 크레아티닌, 알부민, 프로테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하고 엑스레이 케유비 에이피 라트랄 두장에 초음파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한다. 요즘 노인네들도 실손보험 든 사람 많아서 영수증 끊어주면 검사비 모두 환급받는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 내고 마무리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환자들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료행위의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의사에게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블럭과 프롤로 등 하면 충분히 수입 맞출 수 있겠다고 하셨으나 원래 통증 쪽을 안 하셨는지 주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외래는 130명인데 본인부담금 수입 하루 35만 원입니다. 아! 미칩니다. 선생님도 미안해하시지만 이게 미안해서 해결될 문제가 서로 아닙니다.’라는 등 이를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680쪽).
피고인은 2015년 11월, 2016년 6월경 BB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도록 하면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관하여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고 하였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 의사들에게 도수치료 액션을 잠깐이라도 취하고 물리치료사들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도수치료 전문병원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의사에게 엑스레이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수사기록 3권 686 내지 688쪽). 피고인은 2015. 11. 30. B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사 BC에 관하여 불평을 하면서 ‘신환 환자들 통증주사 비급여 몇 만원씩 수입 없으면 무슨 수로 급여 인상분 200을 카바하겠냐. BB실장도 도수치료를 원장이 손대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687쪽).
O의원에 근무하였던 의사 Z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물리치료를 하고 의사에게는 나중에 물리치료 처방만 해달라고 하여 자신도 진찰 없이 이미 물리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물리치료 처방만 해준 적이 있고, 도수치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69쪽).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BD에게 리베이트의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 AX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의사의 진료행위에까지 개입하여 의사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경영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 정관 제4조의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CL군 BE면에 둔다’를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CL군 BE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변경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을 실제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AW의원, M의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로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였던바,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이 수십 년간 소재하였던 강원 CL군 지역의 보건향상보다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통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수익을 개선하는 데에 더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3월경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그 산하 Q병원에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기존 봉직의들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교체되어 왔으며, O의원에도 고령이거나 단기간만 근무한 의사가 다수 있었는데, 이는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태이다.
이 법원의 회계감정촉탁결과 감정인이 이 사건 법인의 2015년 회계 수입 및 지출증빙을 기초로 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현금으로 수금한 본인부담금이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이나 AX에게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한 기간 중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감정의견만으로는 2014년 이전 및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측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수많은 금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또한 위와 같이 일부 기간에 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과 A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단기차입금의 기초 잔액 자체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금 수입의 금액의 경우도 만일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과 관련한 현금 수입 자체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회계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위 감정의견 자체에서도 가 약품 등 재화, 용역서비스에 관한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의 결제는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우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때 입금증을 받고 있지 않아서 2015년 현금으로 결제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약 1억 원에 관하여는 현금지출액의 정확한 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나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에 의하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현금으로 지출된 인건비성 경비 약 1억 5,000만 원에 관한 인건비의 진위 여부, 실제 발생 사실 및 지출액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다 현금 입금으로 발생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차입금 증가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라 본 감정에서 환자진료차트 및 환자관리기록 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 비급여항목의 경우 그에 관하여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감정의견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위 감정의견만으로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재단이 형해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까지 잠식되어 형해화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잠식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곧바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료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인데, 그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은 각 의료기관별로 사기죄가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스바겐 골프 차량 관련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에 있던 R의 사적 이용을 위하여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 자금으로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판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매수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한 후 R가 바로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R는 O의원에서 근무하기 전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AD와 결혼하기 약 3개월 전이었다. R는 피고인으로부터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R는 판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그 운행을 전적으로 지배하며 사용하였고, O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로도 특별히 이를 업무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를 위하여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R 이외에 이 사건 의료법인의 다른 임직원이 판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일이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 및 Q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던 AD가 2018. 11. 30. 직원들에게 병원 문을 닫을 것이니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인도 2018. 12. 2. 이를 승인한 사실, AD가 위와 같이 통지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AD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는지 여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제도로,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건물, 설비의 소실 등과 같이 해고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여야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8. 11. 29.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실만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8월경으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6개월에 걸쳐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그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구속이나 기소 등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들과의 근로관계 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및 Q병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구속이 전연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Q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거나 강원도로부터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고(수사기록 222쪽),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및 Q병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횡령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불법 의료기관인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기관별로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1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 약 3,400만 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주장하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이나 사기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P에 있는 의료법인 J Q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부터 간호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BF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8. 12. 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18,63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BF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2020. 7. 8.자 사실확인서(증 제28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BF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8. 12. 4.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기(재판장) 장두영 공민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5. 12. 26.자 이사회 회의록, 2018. 8. 25.자 이사회 회의록, 2018. 9. 7.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2018. 8. 25.자 및 2018. 9. 7.자 각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상 문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차용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로 한다고 결의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자금거래 자체에 관한 결의가 아니며, 2015. 12. 26.자 이사회 결의 역시 ‘법인 운영자금 차입 상환방법 및 기수행 업무 추인건’이란 제하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인통장을 통해서만 입금을 받고 이를 상환할 때는 영수증을 확보하고 상환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자금거래 자체에 관여한 결의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회의록만으로는 이사회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그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