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6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Q(이하 '원청회사'라 한다)로부터 일정지역 내에서 고객이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 유지, 관리,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이다.

2)

원고 A, E, G, H, I(이하 '설치팀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 내 '설치팀'에 소속되어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게 방송 수신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 C, D, F, J, K, L, M, N, O(이하 'AS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내 '에이에스(AS)팀'에 소속되어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의 방송 수신 설비에 관한 문의나 불만을 응대하고 설비를 보수하는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 사이의 계약 내용의 변천

1)

원고 A, E, G은 2016. 1. 1.경, 원고 H은 2017. 1.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A, E, H은 2017. 6. 21.경, 원고 G은 2017. 7. 1.경, 원고 I는 2018. 2. 5.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 및 급여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6. 8.경 AS팀 원고들에 대한 급여체계 변경

피고는 2016. 8.경 AS팀 원고들을 포함한 AS팀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급여체계 변경안'(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을 도입하였다.

1)

일일 기본 처리 건수(외근, 출장, 유선 답변 등)를 13건에서 10건으로 하향 조정하고, 월간 기본처리 건수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단, 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시일당 처리건수는 5건으로 적용)한 후 월간 산출된 기본처리건수에 대하여 기본급 지급[즉, 해당 월에 평일근무 19일, 당직근무 4일일 경우 월간 기본처리건수 210건{= (평일근무 19일 × 10건) + (당직근무 4일 × 5건)}]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해당 월에 210건을 초과한 처리건수에 대하여 1건당 8,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2)

월간 신규 고객 유치 5건(단, 렌탈 영업은 1건을 2건으로 인정)을 달성할 경우 영업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고, 담당한 AS업무에 관하여 독촉(업무지연 불만접수)이 없고 품질만족도와 고객만족도가 95점 이상인 경우 기술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임금에서 영업 패널티로 5만 원, 기술 패널티로 5만 원을 각 공제한다.

3)

주말(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150%를 곱하여 산출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S단체 T노동조합은 2019. 6.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은 2019. 9. 18.경 피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20. 1. 10.경 위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결과 안내'문을 보냈다.

마.

연장근로 가산임금 관련

1)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 업무 처리 건수는 다음과 같다.

2)

AS팀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 일수(1일당 2시간 근무)는 다음과 같다.

바.

임금 공제액 관련

1)

설치팀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그 수수료 정산 내역 상 다음과 같이 자재사용료, PDA사용료, 차량이용료, 주유비용, 지표 패널티 명목의 돈이 공제되었다.

2)

AS팀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 명목의 돈에서 다음과 같은 돈이 지표패널티 명목으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호증, 을 제1, 4, 6, 9,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와 AS팀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부당공제 임금 청구

피고는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팀 원고들에 대하여는 자재사용료, PDA사용료, 차량이용료, 주유비용, 지표패널티 등의 명목으로, AS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표패널티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왔는데, 이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설치팀 원고들의 청구 관련

가)

근로자성 부인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은 2016. 1. 1.경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업무위탁관계를 맺었고, 2017. 6.경 원청회사 측의 설치기사들의 정규직화 요청과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설치팀 원고들의 의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기존 업무위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팀 원고들은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리건수에 비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나 연차휴가사용 등이 자유롭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설치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법정 가산임금을 초과하는 정산금의 지급

설치팀 원고들의 경우 회사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설치현장으로 출동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업무 실적 및 건수에 비례한 영역위탁수수료 및 설치용역수수료에서 일정한 비용(PDA사용료, 차량 주유비, 수리비, 리스 및 렌탈 비용 등)을 공제하고 인센티브 약정에 의한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가감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지급된 정산금에서 월급 220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 작업건수 1건당 40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가산임금액(통상임금을 월 220만 원으로 계산)을 상회하므로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 사이의 임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따라서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설치팀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 사이에 위탁수수료를 기본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위탁관계를 맺게 된 것은 설치팀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수입과 시간적인 여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공제액 관련

(1)

설치팀 원고들에 대한 지표패널티 공제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팀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치팀 원고들에 대한 공제항목 중 차량이용료와 주유비용은 종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이 운영한 차량에 관한 비용으로서 위 차량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위 차량이용료와 주유비용은 개인사업자로서의 경비 및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AS팀 원고들의 청구 관련

가)

법정 가산임금을 초과하는 인센티브의 지급

AS팀의 업무 내용이 잦은 외근 · 출장업무와 문의전화에 대한 응대 등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급여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AS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AS팀 원고들의 평일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AS팀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이 사건 급여규정은 AS팀 원고들이 수차례의 모의실험을 거쳐 종전 보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완전한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도입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시간외근로수당액 보다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설치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치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설치기사들의 수입 및 업무자율성의 감소에 대한 반발 때문에 종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청회사의 설치기사에 대한 정규직화 요청에 따라 피고 스스로 설치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의 주된 사업 내용이 원청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중 일부, 즉 원청회사의 고객이 요청하는 케이블방송 수신설비의 설치, 유지, 관리, 철거 등의 업무 부분을 수행하고 그 고객이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청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비록 설치팀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설치업무를 요청한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치팀 원고들에게 주어진 업무의 내용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원청회사의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인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설치팀 소속 기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설치업무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로 인하여 해당 업무수행으로 인한 대가 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무시간 및 장소가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청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청회사의 유선방송사업을 위한 방송수신 설비 설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설치팀 원고들과 같은 설치기사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청회사 외 다른 경쟁회사의 설비의 설치나 피고의 담당 지역 외에서의 설치 업무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소속 설치기사들 전체에게 주어진 설치업무 중 일부를 위 설치기사들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령 설치팀 원고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로 설치업무를 배분하고 업무결과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설치팀 원고들이 업무처리건수에 비례하여 액수가 책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설치팀 원고들이 수행한 설치 업무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제공된 근로이고 위 수수료를 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이상 그 지급액이 고정액이 아니라거나 그 지급 명목이 위탁수수료라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설치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에 법정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정산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평가되려면 그 전제로서 피고가 지급하는 정산금 속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다고 볼만 한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돈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급여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와 설치팀 원고들 사이의 임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설치팀 원고들이 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치팀 원고들의 가산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설치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청회사가 설치기사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설치팀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설치팀 원고들이 수익과 업무의 자율성 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고, 이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업무위탁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설치팀 원고들과 종전의 업무위탁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원인은 원청회사의 정규직화 요청 때문이지 설치팀 원고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설치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지표패널티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차량이용료와 주유비용 청구의 당부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치팀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차량이용료나 주유비용의 실질이 위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이 운영한 차량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설치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치팀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그러한 공제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지표패널티 공제액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과 차량이용료와주유비용 명목의 공제액을 체불임금으로서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법정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AS팀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평가되려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속에 평일 당직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급여규정의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된 영업수당과 기술수당 등에는 평일 당직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다고 볼만 한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급여규정 중 '연장수당 예시'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의 지급과 정산금(월간 기본건수의 초과분에 대하여 건당 8,000원씩 지급하는 돈을 말함)의 기준이 되는 월간 기본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휴일근무와 당직근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당 5건으로 산정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평일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나 '월간 기본건수의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 속에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규정을 이유로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AS팀 원고들의 가산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동법 제56조), 설령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종전 급여액에 비하여 다액이고 이 사건 급여규정이 노사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급여규정에 누락되어 있는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하는 AS팀 원고들의 청구가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한 미지급 가산임금액

설치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 업무 처리 건수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시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AS팀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에 대한 미지급 가산임금액

설치팀 원고들의 평일 당직근무 일수(1일당 2시간 근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시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설치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임의공제액

4)

AS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임의공제액

5)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가산임금액과 각 임금 임의공제액을 합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