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3,2020
판결선고
2021. 6. 4.
범죄사실
『2020고단6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주)D에 근로자로 등록해주고, 계좌와 체크카드, 국가기술자격증을 달라. 대가는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가 지정하는 번호로 비밀번호가 설정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2015. 7.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안한 후, 2015. 7. 20.경 원주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B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13. 2. 15. 강원 원주시 G에서 막구조물 설계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기재함)의 대표이사로서, 구조물 설계 업무, 자금 관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과 수행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서, ‘K’라는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C에 대한 급여 지급을 빙자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학원 동문인 C을 ㈜D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경 ㈜D의 계좌(기업은행 M, N은행 O)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376,99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09,165,92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개인 카드대금, 해외 여행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B에 대한 급여 지급을 빙자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를 ㈜D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5.경 ㈜D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493,7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9,064,46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개인 카드대금, 해외 여행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4년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 28.경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44호, 보조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320-01)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부문에, 사실은 C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C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 전문인력사용에관한협약서를 위조하여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5.경 ㈜D의 사무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C의 인건비 청구에 행사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칸에 주소 “경기도 파주시 R”, 휴대전화 “S”, 작성일 “2014. 9. 1.”로 기재한 다음 “C”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전문인력사용에관한협약서’의 전문인력 칸에 “C”, 작성일 “2014. 9. 1.”이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과 ‘전문인력사용에관한협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와 ‘전문인력사용에관한협약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C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12. 24.경 이를 진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인건비 명목으로 ㈜D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사업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L경 피해자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T사업‘ 부문에 「U」을 과제명으로 신청하여 2014. 12. 14.경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C을 연구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2015. 1.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인건비 명목으로 ㈜D 위 기업은행 계좌로 1,376,99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356,488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
2018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급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V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2018년도 W사업’ 부문에서 “X”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자 C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8. 27.경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C이 근로자로 기재된 2018. 1. 2.자 표준근로계약서와 2018. 8. 1.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를 1장씩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직원 Y로 하여금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각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2장과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D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2장과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동의서’ 1장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C 인건비 명목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와 같이 등록한 C의 급여 명목으로 971,000원을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 연구수당 명목
피고인은 2019. 6. 10.경 마치 C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수당 평가서류,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331,848원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재료비 명목
피고인은 2019. 5. 29.경 Z(주)로부터 구매한 PVF 천막은 피해자가 시행하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처럼 구매의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851,55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년 및 2019년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C 인건비 명목
피고인은 2018. 3. 13.경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kcomwel.or.kr)에 피해자가 시행하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마치 C을 고용한 것처럼 인건비 명목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2018년도 1분기분 130,000원을 ㈜D의 위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B 인건비 명목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마치 B를 고용한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2018년도 1분기분 130,000원을 ㈜D의 위 N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증위반
피고인 C은 1996. 6. 17. 건축기사 기술자격(등록번호 AA)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경 A로부터 ‘(주)D에 근로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로 P은행 계좌(Q)를 개설한 다음 2014. 9.경 택배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건축기사 기술자격증을 송부하고,<1> 2020. 2. 11.경 위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B) 1장을 재발급 받아 택배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6. 9. 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증위반
피고인 B는 1995. 6. 15. 건축기사1급 기술자격(등록번호 AC)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A로부터 ‘(주)D에 근로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7. 20.경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한 다음 택배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건축기사1급 기술자격증을 송부하고,<2> 2020. 10. 14.경 ㈜D 사무실에서 위 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되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 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16. 7.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주무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4. 8.경 A로부터 ‘(주)D에 근로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8. 28.경 A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4. 9.경 택배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이 개설해준 위 P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09,165,9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6. 9. 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5. 7.경 A로부터 ‘(주)D에 근로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7. 20.경 A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이 개설해준 위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9,064,4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3]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B의 휴대전화 메시지(A와 대화내용), B의 휴대전화 메시지(C과의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9, 21, 22,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4, 6, 10번)
[2020고단140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의 각 진술서
각 신고자 제출 자료, 신고자 진술청취 결과보고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부터 12번), 수사협조의뢰(사업계획서 요청)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부터 17번),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 23번), C의 급여계좌(P은행, Q) 거래내역(2014. 8. 28.부터 2020. 2. 18.까지), 기업은행, N은행 회신자료(A, AG, ㈜D 명의 계좌), [공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9부터 135번),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5, 146번), [공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협조의뢰 답변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7부터 162번), [공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0, 181, 182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B의 휴대전화)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9, 210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가 회신자료 및 이 사건 사업 신청 및 접수 경위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2부터 238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36, 37, 41, 51, 53, 54, 73, 105, 110, 111, 120, 121, 122, 124, 126, 137, 150, 151, 153, 165, 166, 168, 170, 171, 174, 177, 185 , 195, 196, 197, 213, 214, 216, 226, 227, 229, 24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4, 38, 42, 52, 55, 56, 57, 74, 112, 123, 125, 152, 154, 167, 169, 172, 175, 186, 215, 228, 23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번)
AH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7. 20.경 및 2020. 2. 11.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10. 14.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7. 20.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10. 14.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의 건축기사 기술자격증과 체크카드를 빌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약 1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점을 기화로 B, C을 마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등 약 5,600만 원을 수급하였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보한 직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직원의 약점 수집을 시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수급한 보조금을 변제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대부분 피해회사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자신의 건축기사 기술자격증과 체크카드를 A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는 1,250만 원, 피고인 C은 1,360만 원을 각각 수수함으로써 A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선배인 A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A의 범행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별지
각주1) 2014. 9.경 체크카드 양도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로 본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함
각주2) 2015. 7. 20.경 체크카드 양도 범행은 공소시효 임박하여 2020.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먼저 기소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