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4. 선고 2020고단140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