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586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10.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2002. 1. 28.부터는 피고에 근무하다가 2023. 2. 9.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2. 1. 1.부터 2023. 2. 9.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해 적립된 퇴직연금 38,115,13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0. 5. 10.부터 2023. 2. 9.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고, 평균임금과 계속 근무년수를 곱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31,108,874원이다. 원고는 위 금원 중 38,115,134원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92,993,740원이 되는데, 그 중 88,564,11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그 근무기간동안 피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근무기간인 1990. 5. 10.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2012. 1. 1.부터 2023. 2. 9.까지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각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2002. 10.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매년 12월경에서 2월경 사이에 급여와 구분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액수는 피고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원고는 약 10년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원고가 당시 위 금원을 상여금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원고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1990. 5. 10.부터 2002. 9.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15. 피고가 분할되기 전 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여와 별개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2007. 7. 26. 피고로부터 10,208,65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게 위 10,208,650원을 송금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10.경부터는 매년 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퇴직금은 2002. 10. 이전의 근무기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인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금원을 반환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2002. 10.경부터는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피고와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각주1) 위 금원이 산정된 근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는 갑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원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