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7. 22. 선고 2023가단59232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385,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3. 10. 1.부터 2020. 10. 15.까지 근무한 의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1.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세후 퇴직금(퇴직연금 납입금) 포함 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 근로기간 2572일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163,481,317원이다.

라.

원고는 2013. 12. 31. "매월 적립되는 급여의 8.4%의 퇴직금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퇴사시에 계산되는 퇴직금은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자인 E에 대하여 2024. 9. 25. '원고에 대한 퇴직금 163,481,31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615), 2025. 4. 25.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4노1105,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위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각서 작성으로 인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피고는 퇴직금 163,481,317원 중 112,095,98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퇴직금 51,385,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도 피고는 월급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82,240,658원의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다.

판단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163,481,31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0. 1.부터 2020. 10. 1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급이 합계 1,363,698,1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급여 중 8.22%의 비율에 해당하는 112,095,986원(= 1,363,698,127원 × 8.22%)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피고는 세전 월 급여의 8.4% 상당의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할 뿐 원고의 세전 월급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미 지급 퇴직금 51,385,331원(= 163,481,317원 - 112,095,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63,481,317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원고도 2년 10개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385,3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0. 10.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무효로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1/2에 해당하는 82,240,658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월 급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63,481,317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피고로부터 112,095,986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