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3. 4.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8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6,379,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3. 4.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17,905원 및 같은 소속으로 2005. 4. 10.부터 2020.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945,713원 등 합계 72,163,6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 E의 공소제기 후인 2025. 4. 30.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