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99
판결선고
2005.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고, 200. 9. 1.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강원지부장으로 선출되어 C 강원지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뭘 1회 개최되는 C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C 위원장인 D 등 C 본부 집행부 간부 및 소속교사들과 공모하여,
2004. 3. 일자불상경 'E'라는 제목으로 "제 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 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 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 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 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 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C 강원지 부 등 전국 16개 시 · 도지부에 배부하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C 강원지부 에서는 2004. 3.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C 강원지부 산하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소속 교사 및 일반교 사들 885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 날인을 받아 인터넷 으로 서명자 명단 등을 C 본부 집행부에 보고한 다음, 2004. 3. 23. 11:00경 춘천 시 F 소재 C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무처장 G, 정책실장 H, 기획관리 실장 I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모아 피고인이 위 시국선언 문을 발표한 다음,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J정당' 및 'K'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 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C 위원장 D 등이 2004. 6. 17.부터 서울 종로구 L건물 후문에서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여 온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피고인 등 C 16개 시 · 도지부장들이 합세하여 같은 달 29. 15:45경부터 17:30경까지 "16 대 시 · 도지부장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후 C 위원장 D, C 중앙본부 사무처장 M, C 중앙본부 조직실장 N, C 대전지부장 O, C 충남지부장 P, C 광주지부장 Q 등 25명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불구하고,
2004. 6. 29. 19:10경 위 L건물 후문 부근에서 "C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농성 투쟁", "고 R씨 명목을 빕니다.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현수막 2개와 C, 서울지부 깃발 2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의 피켓 몇 개 등을 게재 · 휴대하고 일몰시각인 19:57 이후 22:30경까지 연좌농성 을 하는 등 집회를 하고,
일몰시간 후 집회 등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신해산을 요청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을 하였을 때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퇴거를 하여야 함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일몰 후 집회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20:00경 자진해산을 요청받고, 21: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22:30경까지 연좌농성을 하는 등 집회하 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첨부보고(2004. 3. 17.자 교사 시국선언 조직 인터넷 출력물 등)
기자회견자료 사본
C 강원지부 홈페이지 캡쳐 화면
정보상황보고서 및 채증사진 사본
피고인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교육공무원들로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줄여 부른다)에 의하여 섣립된 합법적인 단체의 구성원이고, 교원노조법은 파업 ·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제8조),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 등은 허용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도 C 소속 공무원에 있어서는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닌 판시 제1항의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국가공무원법상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 등의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C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인바,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리와의 조화 및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교원노조법은 파업 ·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8조), 공무원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C 소속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축소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예컨대 대의원대회, 조합 창립식 등)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 등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학생에 대한 전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아니하며, 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의사표명뿐 아니라 교사들의 단체인 C 명의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간접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현 집권여당과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는 등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있는 정치인 일반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자 교원으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위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명백히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서명운동과 시국선언 행위는 성실의무 등을 저해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04. 3. 23.자 시국선언은 'J정당 및 K'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J정당 및 K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단지 탄핵의결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담았으므로, 'J정당 및 K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게시의 점은 무죄이다(한편, 피고인은 'U정당을 반대하고 V정당을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뒤의 무죄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J정당 및 K을 명시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아니하나, "2004년 3월 12일,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하였다",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언급된 '거대야당',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은 문맥상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2004. 3. 12. 당시 상황에 비추어 '거대야당'은 J정당과 K 등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단순히 탄핵 의결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돌아오는 총선'에서 탄핵의결에 찬성한 거대야당 즉 J정당과 K을 낙선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J정당 및 K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게시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C 소속 교사 등이 집회를 하지도 않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바도 없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C에서는 2004. 6. 20.부터 이 사건 연행 당시까지 서울 L건물 후문 쪽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단체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집회의 경위는 이 사건 전날인 2004. 6. 28.까지는 낮에는 집회를 하고 밤에는 D 위원장 등 대표단이 단식농성을 하였으며, 당시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들과 '저녁에는 현수막 1개와 대표단 5명 정도만 현장에 남고 나머지 인원들과 시위용품은 철수한다'는 선에서 협의하였는바, 2004. 6. 29.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부장들이 모여지부장 투쟁결의대회를 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면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시도지부장들은 집회 장소 인근에 위치한 W 소재 C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위 사무실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부장들과 임원들 몇 명이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집회현장에 모여 지부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00경에 식사를 마친 지부장들이 하나 둘 집회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즈음 늦게 퇴근한 일선교사들 약 20명이 단식 농성 중인 D 위원장을 격려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등 평소의 저녁 시간보다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자 집회 장소 길 건너편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들이 느닷없이 길을 건너와 조합원들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등은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대오도 형성하지 아니한 채 옹기종기 모여 일부는 인도 턱에 걸터앉고 일부는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일몰시각 후 옥외집회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집회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1차 집회는 시도지부장들이 서울에 올라와 15:30경부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정도 '시도지부장 투쟁결의대회'를 함으로써 개최되었고, 1차 집회가 끝나고 1시간 가까이 쉬었다가 일선 교사들이 퇴근할 즈음인 17:30경부터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2차 집회인 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2차 집회 역시 한 시간 남짓 진행되다가 일몰 전인 19:00경쯤 끝났으며, 그 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20:00경부터 다시 집회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사실, 이에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C 중앙본부 조직실장인 N 등에게 현수막 철거와 함께 집회의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N은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해산이냐', '시도지부장들 앞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회의참석을 위하여 사람들이 이동하면 곧바로 철거하겠다'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현수막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21:30경 경찰들이 조합원들을 포위하면서 강제로 해산하였고, 이때 일부 조합원들이 해산조치에 항의하면서 머리띠와 몸자보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1차 해산 명령으로부터 위 강제해산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N 뿐만 아니라 C 사무처장인 공소외 M도 경찰에서 '당시 집행부 위원들 약 20여 명은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인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20 내지 25명이 L건물 후문 앞 노상에 돗자리를 깔아 놓고 연좌하여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파병 반대", "수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C 소속 교사들 20여 명이 비록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시위행위를 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일몰시각 후에 공동의 목적(교육부장관 등의 사람들에게 평화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도로 등 일정한 옥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였다는 의미에서 야간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시도지부장들 앞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회의참석을 위하여 곧 이동하겠다', '집회도 하지 않았는데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항의하면서 해산명령으로부터 1시간이나 경과될 때까지도 스스로 해산하지 아니한 채 집회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강제로 해산당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집단행위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9조 제1항(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글 배부 및 게시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옥외집회의 점),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하여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분리 심리 및 형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하여진 형에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C의 강원도지부장으로서 2004. 3.경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집단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원이자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 더욱 준법의무를 지킬 지위에 있음에도 법에서 금지된 집단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강원도지부장이라는 C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어 이 사건 시국선언 및 시국선언문 배부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야간옥외 집회에 대하여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고도 자진하여 바로 해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에 대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탄핵정국 및 총선에 임박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틀을 지키면서 C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중의 질서나 교통 등에 끼친 해악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벽보, 문서, 인쇄물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공동하여,
2004. 2. 23.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소재 X 연수원에서 피고인들 외에 C 대의원 250여명 및 Y단체 위원장 Z, 부위원장 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Y단체의 '4 · 15 총선방침'에 따라 C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 운 '4 · 15 총선대응 정책지침' 등을 보고하고, V정당 AB 대표가 진보정치를 실 현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한 다음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 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무렵 위 결의문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4. 3. 일자불상경 U정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V정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 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 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 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서명양식을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C 강원지부 등 전국 16개 시 · 도지부에 배부하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C 강원지부에서는 2004. 3.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C 강원 지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885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 날인을 받아 인터넷으로 서명자 명단 등을 C 본부 집행부에 보고한 다음, 2004. 3. 23. 11:00경 춘천시 F 소재 C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무처장 G, 정책실장 H, 기획관리실장 I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모아 피고인이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 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V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U정당'을 반대하고 V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하고, 'V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V정당' 지지를 위하여 전국 교사 들로부터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V정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2004. 2. 23.자 정기대의원대회'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무렵 위 결의문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C 위원장인 공소외 D이 검찰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 · 15 총선과 관련하여 진보정치실현을 위해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참고자료 2의 2)에 첨부된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교육 대개혁'을 위한 특별 결의문에 의하면,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 시기,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 의원 낙선운동' 및 '개혁의원 당선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4 · 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내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문에 담겨 있지 아니한 점, D도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하였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의 착오로 인한 진술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시국선언'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04. 3.경 피고인이 'E'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배부하여, 서명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Y단체이 '4 · 15 총선방침'으로 V정당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Y단체에 소속된 C도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V정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으로 위와 같은 시국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특정 정당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기재된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라는 부분에서의 '보수정치의 판'에는 기존 정치세력인 U정당이 포함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의 '진보적 개혁정치'는 V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위와 같이 '보수정치의 판'에 기존 정치세력인 'U정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우리는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에 대한 비판이고, 이에 찬성한 J정당과 K 등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된 취지이며,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탄핵의결을 막지 못한 책임과 함께 그 내부적인 문제점 등 부차적인 내용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 중 선거와 관련되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대야당',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과 문맥상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였고, '거대야당' 또는 탄핵에 찬성한 정당에는 당시 집권여당인 U정당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제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U정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인 '보수정치의 판'에 'U정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진보적 개혁정치'는 'V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피고인, 위 D 및 C 수석부위원장인 공소외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Y단체의 선거전략은 V정당의 모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C는 위와 같은 Y단체의 방침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총선 대응원칙을 설정하기로 'C 4 · 15 총선대응사업계획'이라는 제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C는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D은 보수세력은 J정당, AD정당, K 등 제16대 국회의원을 말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진보적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V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작성한 위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진보정당 지지선언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정해졌을 뿐 이를 확정적인 실천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및 D, AC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Y단체의 총선방침 즉 V정당 지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천방침은 집행부에 위임되었던 사실, 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때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C가 정당 실명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결론은 정당 실명 지지선언은 어렵다는 것이었고, 진보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된 사실, Y단체에서는 V정당을 지지하자고지침을 마련하였는데, C는 Y단체의 지침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 위원장인 D의 개인서신 형태로 Y단체의 방침을 전달하게 된 사실, 실정법상 C 소속 교사들의 정치활동금지로 인하여 C 내부에서는 Y단체의 4 · 15 총선방침에 대하여 C 실정에 맞게 따르기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실정법상 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C 자체적으로 V정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진보적 개혁정치', '진보세력', '진보정당'에서의 '진보'라는 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꾀하는 것을 뜻하고, 이와 대립되는 '보수 정치의 판', '보수세력', '보수정당'에서의 '보수'라는 개념은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그대로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 내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다소 약한 진보세력도 보수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온건한 보수세력을 진보주의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정치세력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때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때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어느 특정 정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정치인이 존재할 수 있고, 진보정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등 '진보'와 '보수' 양 개념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진보정당 또는 보수정당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J정당, U정당, AE단체, V정당' 이외에도 AF, AG정당, AH정당, AI정당, AJ정당, AK정당 등 무려 22개나 되고, 그 정당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 성향도 각양각색이어서 '진보적 개혁정치' 세력을 반드시 'V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보적 개혁정치'는 V정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V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공무원선거운동의 점, 탈법방법에 의하여 U정당을 반대하고 V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한 점, V정당을 지지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및 V정당 지지를 위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V정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단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임선지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