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고합99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