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54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대학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산하에 D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 사업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원고와 피고는 2002.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대학이 정한 제 규정 및 규칙, 그리고 대학과 조합원이 체결한 모든 개별근로계약 보다 우선한다.

제9조 (조합활동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 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대학은 조합운영에 어떠한 이유로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조합 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제12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①

대학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할동을 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할 때

2.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나 행사 또는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

3.

조합 상급 단체에의 회의나 교육, 우호단체의 회합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 4. 기타 조합과 대학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전 항 각 호의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학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 단, 조합은 관련 사항을 대 학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하거나 사후 통보하여 양해를 구한다.

제15조 (출장취급)

대학은 지부장 또는 지부장의 위임을 받은 1인에 대하여 출장시 이를 유급으로 인 정하며 출장비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2조, 제15조 등을 근거로 하여 노동위원회, 간부수련회, 대의원대회 등을 출장의 형식으로 하여 참석하였고, 위와 같은 각종 회의 참석으로 인한 원고의 출장비 지급 요청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2007. 3.경까지는 원고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에 기초한 원고의 출장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출장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3. 이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1.부터 2009. 3.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출장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장비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으로 사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항변한다.

3.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 인해 나아가서는 조합의 어용화 우려까지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나.

금지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판단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최소한의 경비원조를 허용하기 위하여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초과하는 경비의 제공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노조의 요구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비원조를 금지하는 목적이 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급여의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잃을 위험이 없는 한, 특히 그 급여의 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의 지급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파괴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장비 지원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출장비 원조에 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적극적인 협의결과로 규정되었다는 점, ②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07. 3.경까지 원고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왔다는 점, ④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07. 3.이후부터 2009. 3. 27.까지의 출장비는 그 금액이 총 1,899,600원으로 소액인 점, ⑤ 피고가 일정금액 이상의 출장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연간운영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의한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사용자인 피고에게 종속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게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설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이후부터 2009. 3. 27.까지의 출장비 합계 금 1,8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김준혁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