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
판결선고
2013. 5. 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면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등에 있는 I 조성공사 현장에서 2007. 6. 19.부터 2012. 4. 27.까지 근무하다가 2012. 4. 28.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1,681,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176,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등에 있는 I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38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8,43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M, N, O, P, Q, J, K,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X, Y 작성의 각 진정서
퇴직금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판시 제1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제2항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