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4
판결선고
2013. 12.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I빌딩 5층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체인 J 치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4. 경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월급 합계 25,106,185원, 퇴직금 4,81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M 작성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및 급여통장(C외 9명)
퇴직금 산정, 직원별 월별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N, O,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I빌딩 5층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체인 J 치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경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679,735원, 퇴직금 3,747,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