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고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150만 원(1개월 분)으로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에게 위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D와 합의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