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노5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2008. 12. 15.경 위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를 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2008. 12.경까지의 것에 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한편,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퇴직한 근로자인 G가 원심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2008. 12. 15. 경 화재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계속 관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59쪽), 위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피고인 A, 위 G가 있는 자리에서 위 G의 2009. 12. 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61쪽), 2008. 12. 경 이후에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문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2008. 12. 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가사 위 피고인이 2008. 12. 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 과 사이에 2008. 12. 경 이후부터의 위 업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당초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위 G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