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6
판결선고
2014. 10. 30.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강원 양구군 D 소재「E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A
2014. 3. 6.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3. 6. 9:52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절토비탈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절토비탈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82m에 이르고,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은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개지에 작업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가사 작업 성격상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며,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안전대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자 F이 안전고리가 한 개만 부착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를 낙석 방지망에 건 채 작업을 하다가 이동을 위해 위 안전대의 고리마저 풀고, 단순히 팔의 힘에만 의지하여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약 82m에 이르고,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토 비탈면 상에서 이동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시 절개지에서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던 위 F이 실족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야기 되었고, 그로 하여금 추락에 의한 늑골 골절 및 폐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 3. 11.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 동 기계·기구들의 플러그가 접속되어 있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 4. 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4. 11. 16:48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옹벽 5층 단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안전비계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토사물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옹벽 5층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8.5m에 이르렀고, 위 작업은 작업자가 폭이 50cm 내지 1.5m 정도 되는 좁은 옹벽 위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안전대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자 G이 높이가 8.5m에 이르고 너비는 80cm에 불과한 옹벽 5층 단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 옹벽 단부에서 토사물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위 G이 실족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야기 되었고, 그로 하여금 2014. 5. 2. 12: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 5. 9.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옹벽 3층 및 4층 단부에 위와 같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각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등
수사보고(변사자 F의 변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G의 변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