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6
판결선고
2015. 1. 5.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포장공사 및 장비대여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 경부터 2014. 1. 3.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337,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에 대한 대질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및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재직 기간 중 매달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E의 통장으로 거의 매달 '퇴직금'이라고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5 및 증인 E의 증언),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9면 내지 24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월급을 담당하던 F 전무에게 물어보았으나, 월급의 일환이고 퇴직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매달 퇴직금을 나누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E 법정진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매달 중간정산할 의사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E이 매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사이에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으로 E에 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