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경영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는데,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여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4억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인건비가 체납되어 있다거나, 사채를 쓰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정증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2613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A)의 각 기재 등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AC 등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억 원은 영동고속도로에서 'AD'이라는 사채업자를 만나 교부하여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어음 및 기타 대금 결제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고, 'AD'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와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건설사로부터 창호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전혀 돈거래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을지 상당히 의문인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2~3개월 안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스스로 소송 등의 노력을 통해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여서야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억 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이 약 6억 2,000만 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AE, M, AF, AG, Q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가 관련 배당절차에서 약 3억 2,000만 원을 배당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