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6
판결선고
2016.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대표로, 'D 개보수공사'를 직접 발주·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함에 있어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 위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높이 약 2.8m)에서 피해자 E(44세)이 벽체 락커칠 등의 일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발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2016. 3. 4. 15:10경 치료를 받던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절로 인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층 바닥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2층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동식 비계와 2층 바닥 단부 사이의 이동통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와 2층 바닥 단부 사이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비계최상부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모와 안전대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2층 바닥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2>(이동식 비계와 2층 바닥 단부 사이에 이동통로 미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이동식 비계와 2층 바닥 단부 사이의 이동통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 규칙은 제671조에 걸쳐 주로 사업주의 각종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벌규정의 입법목적, 위 법규정과 위 규정이 위임하고 있는 제671조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 및 규정 형식(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그에 관한 각종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그 근거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등에 비추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각각 정한 위험방지조치의 위반행위마다 각각 별개의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제23조 제3항의 위반으로 보이고<3>, 실제로 검사는 이를 전제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의무 위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의무 위반이하나의 제23조 제3항의 위반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일죄로 기소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한 현장 2층 바닥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제23조 제3항 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가 적용 된다)과 앞서 본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23조 제3항 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이의 상호관계가 문제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검사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추락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현장 2층바닥 단부 공사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중부지방노동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의무위반과 현장 2층바닥 단부 공사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의무위반을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한 점(수사기록 4, 5쪽), ② 피해자의 추락 사고는 2016. 2. 24.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하여 피해자는 2016. 3. 4. 사망하였으며, 작업중지명령은 3. 22. 이루어졌는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사망사고 이후 새롭게 현장 2층 바닥 단부공사까지 완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③ 현장인부인 F은 최초경찰 조사 당시 "E이 이동식비계나 2층 건물바닥에서 이동식 비계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 같다, E이 이동식 비계와 2층 건물 바닥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쪽, 40쪽), 현장인부인 G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고 당시 이동식 비계 및 2층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쪽, 51쪽), 위 각 진술에 의하는 경우 E의 사고 당시 이미 2층 바닥 단부공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사망사고와는 무관한 단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는 일응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죄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제66조의2,제23조 제3항)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사망사고와는 무관한 단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각주1)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나머지 조항인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부분도 적시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내용은 이 부분과 무관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각주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부과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의 일종으로서, 이는 비계와 바닥 단부 사이의 추락 위험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으로 의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규정은 작업장의 통로에 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일종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부과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점(수사기록 제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검사도 또한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검사 제출의 2016. 10. 4.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