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52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조합, J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조합, J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B조합에 대하여

피고인 B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조합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 J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소리쳐서 알리는 것 외에 다른 신호방법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를 아래 '변경된 적용법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변경된 적용법조

2)

변경된 공소사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위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7조 제1호는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의 작업지시, 안전교육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J으로서는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법 제23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405조, 제406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리를 쳐서 대피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반장 L와 기계톱인부 K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406조 제2항이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G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벌목작업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J이 이 사건 규칙 제406조의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L와 K의 대피하라는 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K가 베려는 나무 위에 있는 1톤 와이드봉고 차량 뒤로 피하거나 위 나무 30미터 아래로 피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J이 이 사건 규칙 제405조의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피고인 J과 공동하여 벌목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조합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J이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조합도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정한 법 제7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조합, J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