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금고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매우 부실하여 누구나 약간의 부주의로 일으킬 수 있었던 사고였던 점,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당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일부 받아 경제적 피해회복 정도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중하여 부당하다(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