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72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