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0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포곡그린에너지가 발주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라워즈로부터 순차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전 부문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1>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들은 2017. 1. 13. 10:40경 강원 인제군 H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다리 상부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43세)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파경 강판으로 만들어진 차량대 지붕 위(높이 약 5m)에 올라가 작업을 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5. 02:1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2>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3>
그 밖의 산업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책임자로서,<4> 2017. 2.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양대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높이 5미터의 차양대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인 안전대부착설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설기술자를 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60m²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8.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60m²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 O, P,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시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변사사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J 제출 전기설계, 감리용역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J 제출 구조안전 확인서 첨부), 중대재해발생 보고(건설업), 사업장 정보집, 산업재해조사표, 출장복명서(중대재해 관련),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보, 감독결과 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출장복명서(전면작업 중지현장), 시정명령 결과보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검토요청 검토의견 송부,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D, C), 수사보고(본 사건 도급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1항(품질시험계획 수립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5>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1항(품질시험계획 수립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6>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이다.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공사 중 일부를 수급한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5,400만 원(= 피고인 A 3,000만 원 + 피고인 B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각주1) 공소장에는 '실경영자'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대표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안전보건조치'라고 되어 있으나,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각 규정되어 구별되어 있고 이 사건은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주체인 '사업주는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를 의미하고 그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니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피고인 B이 D 주식회사의 대표자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이는 구체적인 '행위자'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여 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주 3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사업주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수급인으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권 355쪽, 3권 159쪽, 182쪽),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표현을 적용법조와 법리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5) 공소장 중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적용법조에 의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외에 실체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착오로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고, 변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해당법조를 추가한다.
각주6) 각주 5번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