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1
판결선고
2018. 1. 1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외 2필지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사망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사망한 E의 임금 중 5,66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제품판매계약서, 작업확인서, 건설기계 작업계약서 및 확인증, 거래업체 문자내역, 폐기물인계확인서, 반출증, 견적서, 거래명세표, 하도 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설령,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 월 급여 및 미지급 급여를 특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의 유족 대표 G가 2017. 6. 15.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요양원 건물의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는 F, 망인이 2014. 11. 1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투숙하였던 위 요양원 신축건물 옆에 있는 모텔 업주 H, 위 요양원 신축공사에서 공사한 공사업자들이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위 요양원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제품판매계약서 등 당시 자신이 수행하였던 공사 관련 서류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망인의 유족이 미지급입금으로 5,666,670원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을 위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음에도 적어도 위 5,666,67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G, I 중 G가 2017.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근로자인 망인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인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외 2필지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 요양원 신축공사를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사망한 E의 임금 합계 15,333,330원[21,000,000원(2014. 11. 1,333,330원, 2014. 12. ~ 2015. 8. 매월 2,000,000원, 2015. 9. 1. 1,666,670원) -5,6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유족인 G는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요양원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망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망인의 미지급 임금 21,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기도 한 점, 망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21,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된 미지급 금액 이상의 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망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지급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소제기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이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가압류결정은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한 임금을 망인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 중 피고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이 망인의 유족에게 모두 배당되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